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부모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질문 조회수 : 1,703
작성일 : 2013-03-15 19:08:08

 수도권에 거주중인데,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 1년 예정으로 서울 친정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은 비워두고, 한 달에 두어번 가서 우편물 정리하고, 화초 물 주고, 필요한  짐 챙겨오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이가 하나 있는데,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다보니 근처 도서관 회원 가입도 안되고

(그래서 도서 대여가 안됩니다.), 근처 복지관이나 영유아시설의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은 서울시민이거나 해당 구민으로 한정된 프로그램들이 많더군요.)

 

 만약 저희 가족이 주소를 친정으로 옮기면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직 친정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셔서, 만약 주소지가 같아지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누군가가 인적공제로 들어가게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빈집이 되는 저희집은 그냥 그렇게 두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아이만 주소를 친정으로 옮기게 되면 역시 연말정산에 아이의 인적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정아버지쪽에서 하게 되는 건지, 저희가 그냥 그대로 하게 되는건지두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58.122.xxx.25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13.3.15 7:30 PM (221.146.xxx.243)

    친정의 주소지에 독립된세대2가구가 사는겁니다.
    연말정산은 그냥 하시던대로..
    전기요금은 같은것은 세대수를 신고해주시면 감면 받습니다.

  • 2. rmfjady
    '13.3.15 7:53 PM (110.13.xxx.114)

    그럼요! 세대주 친정아버지 밑으로 들어 가지 말고 원글님의 가족이 별도의 세대주로 들어 가면
    아무 문제없죠..(전입신고시에 )

  • 3. 질문
    '13.3.15 8:58 PM (58.122.xxx.254)

    원글 올린 사람입니다. 아파트는 아니고 다세대 빌라 입니다.

  • 4. ,,,
    '13.3.15 9:33 PM (211.216.xxx.208)

    님소유의 집이면 주민등록이전시 별탈없어요
    전세라면 계약자가 주소옮기면 안되는거 아시죠?
    연말정산도 주민등록과 관계없을걸요
    예전엔 공동주택엔 한가구당 한세대주였어요
    지금은 어케 바꼈나모르지만
    빌라한채에 아버지랑 같이 산다는거죠?
    아버님이 세대주라면 그냥 ㅁ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연말정산과는 상관없을거예요
    아기만 옮겨도 할아버지밑으로 연말정산이 아니고
    아빠쪽으로 되죠...주소지옮기는거랑 상관없어요

  • 5. 질문
    '13.3.15 9:50 PM (58.122.xxx.254)

    저희집은 남편 명의이고, 친정집은 친정아버지 명의에요. (각각 자가소유)

  • 6. .....
    '13.3.17 7:50 PM (211.206.xxx.37)

    5명이상이면 전기세감면 10%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2379 초등전 여아 보석을 생일선물로 달라는데 2 이걸 어디가.. 2013/03/21 959
232378 초6수학 잡고 싶어요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18 수학 2013/03/21 1,844
232377 소갈비찜도 데쳐내고 해야되나요? 5 대답절실~ 2013/03/21 831
232376 다들 욕실수납 어떻게 하시나요?ㅜㅜ 6 yunmam.. 2013/03/21 2,275
232375 kbs 여유만만인가 ? 의사 33명 가족~~ 4 kbs 2013/03/21 3,100
232374 심각하게 싸우는 엄마와 다큰 성인 아들관계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 3 ㅇㅇ 2013/03/21 3,757
232373 정자동 카페거리 처음 가볼껀데 쇼핑할곳도 있나요? 5 .. 2013/03/21 1,529
232372 남재준 국정원장 청문회 파행 끝에 보고서 채택 2 세우실 2013/03/21 468
232371 어머니회가. 법적으로. 형용...?. 5 ,봄햇살 2013/03/21 908
232370 영어고수님들, 제가 몰랐던건가요? 6 미나리 2013/03/21 2,961
232369 아이에게 "순간 욱-" 화를 낼때 많아요. 나.. 14 구마 2013/03/21 1,669
232368 아이돌들, 너무 적나라하게 노리고 하는거 눈쌀 찌뿌려져요 29 민트빛 2013/03/21 4,933
232367 조용필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8 가왕 2013/03/21 1,234
232366 엄마한테 시간이 몇개월 안남은것 같은데, 바람쐴곳 추천해주시겠.. 5 행복한맘 2013/03/21 1,391
232365 82쿡에만 오면 여러가지 쇼핑몰이 함께 떠요 5 82쿡 관계.. 2013/03/21 644
232364 새학년 아직 친구못사귄 아들 ᆞᆞ 4 에휴 2013/03/21 1,003
232363 처음 가사도우미 부탁하려는데 반나절만 해도 될지~? 6 러블리자넷 2013/03/21 1,016
232362 외한은행.. 대체 무슨 말인지..ㅠ 3 .. 2013/03/21 2,285
232361 백화점에 수선 맡겨도 괜찮을까요? 1 백화점 2013/03/21 2,419
232360 영어 문장좀 봐주세요~ 3 궁금 2013/03/21 457
232359 시민 제보로 100여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시 문화재 세우실 2013/03/21 681
232358 악기~피아노 ,바이올린 뭐가 좋을까요? 7 초3 2013/03/21 1,785
232357 버스안 껌소리 너무 괴로워요 6 츄잉 2013/03/21 1,104
232356 어제 속보나는 틈타 결정된 남재준 국정원장이 2 2013/03/21 1,039
232355 고기리나 백운호수에 맛집 알려주세요 5 봄맞이 2013/03/21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