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원강사 퇴직금 잘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사람참.. 조회수 : 3,999
작성일 : 2013-03-14 21:37:47

남편이 학원을 운영합니다.

재작년 11월에 처음 온 영어선생님 한분이 2월 중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월요일이 2월 중 며칠 분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 날이었는데

저희 시아버님께서 지난 토요일에 돌아가셔서 월요일은 발인이며 장례식을 치뤄야 했기에

보통 오전중에 입금하던 급여를 입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상주고 3일장 내내 자리를 못 비워

인증서며 보안카드 등등은 집에 있었으니 미리 입금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현재 근무중인 선생님들은 상중인걸 알기에 따로 알리지 않았는데

2월에 그만두신 저 선생님은 그 소식을 못 들었는지 월요일 오전에 카톡이 왔어요 급여입금해달라..

남편은 아버님 상중이라 장례치루고 오후에 입금하겠다..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2011년 11월에 처음 학원에 들어와서 경력자라고는 했는데 알고보니 이전 학원에서도

연수기간 중에 해고된 분이었고 남편학원에 와서도 바로 수업에 투입시킬 수는 없는 상태라

3개월 정도 수업없이 교재연구 등의 연수기간을 거쳐 2012년 2월부터 수업을 맡은 분이에요.

수업 실력이 안된다는걸 알고 해고하려 했지만 남편 아는 분의 소개였고 그 분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연수기간을 두고 남편이 소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쳐서 석달 후에 초등 수업부터 시작했지요.

그런데 1년을 두고 봐도 수업이 너무 부실하고 이 선생님 때문에 그만두는 학생들도 많고 하던차에,

남편과 감정적으로 부딪힐 일이 생겼다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기에 남편도 경황이 없었고

아버님 상중이라고 알렸는데도 입금 잊지 말고 해달라는 말만 반복하기에

남편이 장례식에서 돌아오자마자 입금을 시켜준다는게 퇴직금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2월에 근무한 열흘 정도의 급여만 입금하는 실수를 했어요. 남편은 아직까지도 아버님 별세로 충격이 커서

본인이 입금하고도 얼마를 입금했는지 빠진건 없는지 생각도 못하던 차에,

이 선생님이 전화해서 왜 얼마얼마를 넣느냐, 더 넣어야하지 않냐, 노동청에 신고했다. 이러네요.

 

알아보니 근무연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명목으로

150여만원 정도를 더 주라는.. 뭐 그런 결과가 있을거라고는 하는데요.

학원법이 지난 해 7월에 개정되면서 급여자체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얼마를 따로 모아두어야 하는 그런 법이 생겼어요.

남편은 그 7월 이후로는 이 선생님 몫으로 적립해둔게 있으니 그 부분만 주면 되는거 아닌가 하고,

이 선생님은 본인 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니 처음 학원에 들어오던 날부터 계산해서 다 줘야한다.. 하고 그러네요.

 

남편은 여기저기 연수기간이었던 처음 3개월을 근무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고,

근로법에는 포함된다고 되어있는데 학원강사라는 직종이 그 일반 근로법에 해당이 되는지 그걸 모르겠다고 하네요.

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는 상태이고 교육청에는 강사로 등록되어 있기는 한데..이걸 정규직이라 보기도 그렇고..

 

법으로 줘야한다고 하면 줘야겠지만 부모님 상중에 있는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해서

당장 받아내야 하겠는지, 빠진부분이 있지 않냐며 먼저 전화로 물어봤으면 입금해 드렸을 것을..

그 동안 그래도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기운 빠지면 아이들에게 영향간다고

이리저리 편의 봐 드리고 챙겨드렸던게 참 야속하네요..

IP : 121.147.xxx.2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차피
    '13.3.14 10:09 PM (125.178.xxx.152)

    노동청에 신고했으면 그 학원이 있는 지역 노동 사무소에 배정되어 근로 감독관이 조정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직접 찾아 가셔서 사정 이야기 하시고 면담 해 보세요. 간략하게 님의 입장을 서면으로 써서 첨부하시고요.

  • 2.
    '13.3.14 10:20 PM (211.108.xxx.159)

    4대보험이나 이런 건 아무 상관없구요, 학원에 정해진 시간에 출 퇴근하고 파트타임으로 일 하지 않으면 거의 노동법 적용 받아요. 아니라면 개인 사업자구요.

    아무리 그래도 상중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재촉한 것 미안해하고 위로부터 건네는게 도리인데, 나쁜여자네요.

    법은 소급적용 안되는 거 아닌가요? 7월에 법 개정 되었으면 그때부터 셈하면 되실 것 같은되요?
    확신이 서지 않으시면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바로 알 수 있으실 거에요.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한 거로 넘 압박 느끼진 마세요. 노동부에서 형사로 넘길 수는 있지만 이런 걸로는 그렇게 잘 하지도 않아요. 노동부 자체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 없어요.
    저같음 그 강사 미워서 출석 요구에도 안갑니다.
    문자로 상중이라 경황이 없어서 착오가 있던거라 금방 보내야 마땅한데 노동부에 신고했으니 천천히 줘도 되겠네! 그럴 거 같아요!

    에이~ 나쁜사람같으니라구!!

  • 3. 출석 요구
    '13.3.14 11:06 PM (125.178.xxx.152)

    에는 나가서 자기 입장을 소명하는게 유리하겠지요. 안 나가면 그 사람 이야기만 듣고 근로 감독관이 결정할텐데 그러면 불리하죠. 그리고 노동부에게 지급 결정 받으면 지급하는게 맞아요. 양쪽 이야기 모두 듣고 근로 감독관이 조정하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4318 (방사능)인천 강화도 식품 방사능 강의 안내 (4/25.10:3.. 녹색 2013/04/24 545
244317 사촌동서의 친정어머니상에 가야하는건가요?? 11 몰라서 2013/04/24 2,531
244316 [원전]후쿠시마 원전 2호기 냉각 중단…변압기에 ‘쥐’ 참맛 2013/04/24 554
244315 남편 의료실비 or 생명보험 중 어떤 거 하셨나요? 2 ㅇㅎ 2013/04/24 941
244314 하체 경락이나 일반마사지 받으면 효과있을까요 1 질문 2013/04/24 1,990
244313 미디어협동조합 국민 TV 출자금 내보신 분 질문요~ 3 ... 2013/04/24 1,040
244312 아이들 작아진옷들이나 신발 버리시나요? 5 작아진옷들 2013/04/24 1,615
244311 나인... 6 나인 2013/04/24 1,232
244310 오자룡은 4 다즐링 2013/04/24 2,233
244309 저 원피스 사려고 하는데 이 옷 좀 봐주세요. 19 직장맘 2013/04/24 3,439
244308 국민연금, '창조경제' 벤처에 2000억 쏜다 3 세우실 2013/04/24 869
244307 집주인이 갑자기 3일간 저희집 화장실 수도공사를 한데요.. 19 어쩌죠.. 2013/04/24 6,312
244306 아까 조언구한다고 글 썼던 사람입니다. 17 ... 2013/04/24 3,159
244305 대학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고 싶으면, 8 점넷 2013/04/24 2,679
244304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18 싱글이 2013/04/24 1,632
244303 공개 됩니다.`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 한국인 비밀장부 열리나.. 우리나라가 .. 2013/04/24 1,062
244302 베란다에서 쌈채소,토마토,허브 키우려고 해요. 11 초보 2013/04/24 2,217
244301 호텔스파갈때 비키니 입나요 원피스형 입나요? 7 초보질문 2013/04/24 3,398
244300 비자금 모으는 노하우 좀.. 2 지금은개털 2013/04/24 1,783
244299 초등 4학년 학습지 문의 꼭 부탁 합니다 5 욕심쟁이 2013/04/24 1,509
244298 요즘 사과 맛 있나요? 7 미쓰김언니 2013/04/24 1,439
244297 명동유니클로 사람 투신했다는데요 12 2013/04/24 18,863
244296 브라운핸드블렌더 쵸퍼에 물오징어 작게 잘릴까요? 3 2013/04/24 1,162
244295 프로폴리스 여드름 2013/04/24 444
244294 케냐AA보다 맛난 원두 뭐가 있나요? 10 드립커피 2013/04/24 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