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직해서 연말정산 한 경우에 궁금해요

궁금 조회수 : 4,433
작성일 : 2013-03-14 08:53:04

작년에 이직을 했는데요.

전 회사의 해당부분 소득세 관련해서는

전 회사에서 정산을 하잖아요.

 

그럼 소득세 납부액이 많거나 적으면

전 회사에서 정산을 하는 건가요?

 

이번에 연말정산 할때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냈는데

보니까 환급액이 있었어요.

근데 환급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전 회사의 정산은 퇴사후에 이뤄지고

환급은 연말정산 시기에 전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실수할까봐

전 회사에 전화 해보기 전에

82에 먼저 여쭤봐요.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IP : 58.78.xxx.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3.14 8:57 AM (223.62.xxx.172)

    전회사에서도 정산하고 정산한걸 받아서 최종적으로 근무한곳에서 한꺼번에 하는거에요
    전회사에서 환급이 나왔다면 환급수령을 하셔야합니다
    내가낸세금 환급이면 당연 받아야지요

  • 2. 원글
    '13.3.14 9:21 AM (58.78.xxx.62)

    ..님 그러니까요.
    환급이 발생해서 받긴 받아야 하는데
    이 환급이란게 중간에 퇴사했을때 전회사에서 정산 하면서 바로 지급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중간 정산은 해놓고 연말정산 시점에 환급을 해주는 건지 궁금해서요.

    작년에 9월에 퇴사를 했고
    원천징수 영수증 정산한 날짜를 보니 10월 말에 했더라고요.

    그 후에 따로 환급분을 통장으로 송금받거나 한 적은 없어요.
    이번에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려고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서 냈는데 보니까 전 직장에서 소득세를 많이 납부해서 환급이 발생 되었더라고요.

    원천징수 영수증 상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따로 환급 받은 게 없어서
    혹시 환급은 바로 이뤄지지 않고 연말정산신고 시즌에 환급해주나 싶어서
    여기에 먼저 여쭤요.

  • 3. BLUE
    '13.3.14 9:24 AM (222.121.xxx.247)

    전 회사에서 받아야 해요

  • 4.
    '13.3.14 9:26 AM (223.62.xxx.172)

    당연 중간정산하면 환급은 나와요ᆢ
    환급시점은 중간정산할때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님 환급액이니 돌려줘야하구요
    지금이라도 전화하셔서 돌려달라고 하세요

  • 5. ...
    '13.3.14 9:27 AM (119.197.xxx.71)

    퇴사 시점에 바로 님을 퇴사신고 하면서 그사람들은 국세청에서 돌려받고(혹은 낼 세금과 상계)
    님에겐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맞는데 간혹 연말에 한번에 하는 회사가 있긴해요.
    그냥 꿀꺽해버리는 회사도 있고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받으세요. 지금은 기다려볼 때가 다 지났네요.

  • 6. 원글
    '13.3.14 9:31 AM (58.78.xxx.62)

    전 회사에서 받아야 한다는 건 아는데요.

    전 회사에서 작년에 원천징수 영수증 정산 했을때
    환급이 발생한 소득세를 바로 지급을 해줬어야 하는게 정상인지

    아니면 작년에 원천징수 영수증 정산으로 중간 정산은 했어도
    환급분은 이번에 연말정산 신고때 지급을 해주는거라서 전 회사에서
    그동안 따로 송금을 안해주고 연말정산 신고 끝내고 나서 지급을 해주는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에요.^^;

    원래 중간에 원천징수영수증 정산했을때 바로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전 회사에서
    안한건지
    아니면 정산처리만 하고 연말정산 신고때 지급해 주는건지 해서요.

  • 7. 원글
    '13.3.14 9:33 AM (58.78.xxx.62)

    그렇죠?

    그게 궁금했어요. 중간에 정산 하고 바로 받는건지 어떤건지 해서요.
    전화해서 환급 받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8. ...
    '13.3.14 9:37 AM (14.47.xxx.19)

    작년 6월에 이직했어요.
    퇴직시 이전직장에서 받은 금액에 맞춰 세금 정산하니
    다달이 떼가던 금액이 한참 많아서 거의대부분을
    환급받았어요. 퇴직금과 같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현재직장에서 연말정산할때 이전직장에서 발급받아둔 원천징수영수증 첨부했구요,
    이전직장에서 받은금액+현재직장에서 받은금액에 대해
    세금결정되는데, 이전직장에서 기납부된 세금액수만큼
    감하고 나머지 금액 냈어요.

    이전직장에서 퇴직할때 많이 환급받아서
    현재직장에서 연말정산할때 환급받을게 없었구요,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증빙서류 제출하니
    현재직장에서 다 해줬고, 전 퇴직할때 다 정산받았기에
    이전직장이랑 엮일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 9. 원글
    '13.3.14 9:58 AM (58.78.xxx.62)

    ...님 퇴직금과 같이 통장으로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그럼 퇴직금에 포함되어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통장에 퇴직금 얼마
    소득세환급 얼마.
    이렇게 분류해서 들어와서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던가요?

    저희는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던터라
    퇴사하고서는
    은행에서 통장으로 퇴직금 찾고 그런 거 밖에 없어요.

    그러니 퇴직금에 소득세 환급분이 포함됐을리는 없을 거 같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9979 집에서 홈웨어? 어떻게 입고 계세요?? 실미도; 2013/03/14 687
229978 공인중개사는 약간 사기성이 있어야 할 수 있나봐요. 8 에휴 2013/03/14 3,313
229977 피부고민중 훈증하는 약쑥구입할수있는곳? 7 유정 2013/03/14 1,948
229976 '학교 폭력'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4 네가 좋다... 2013/03/14 840
229975 택배기사 입장에서도 생각하게 되었던 계기 19 역지사지 2013/03/14 3,411
229974 게임 많이 하면 요금 더 나오나요? 1 갤럭시s3 2013/03/14 698
229973 소녀시대 서현 돼지상인가요? 아닌가요? 31 ㅇㅅㅇ 2013/03/14 12,545
229972 다이어트 중 폭풍흡입 5 프랑프랑 2013/03/14 1,511
229971 초4 수학 문제 좀 봐주세요.. ^^ 7 곰곰이 2013/03/14 1,012
229970 평상복 괜찮은브랜드 추천해주세요 3 ... 2013/03/14 1,286
229969 너무 고무신 같나요? 6 타미힐피거 .. 2013/03/14 966
229968 학원강사 퇴직금 잘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3 사람참.. 2013/03/14 4,035
229967 결정을못하겠어요 6 고민되네요 2013/03/14 1,100
229966 화이트 데이에 이혼장 접수하고 왔네요.. ㅎㅎ 29 모니끼따 2013/03/14 11,015
229965 초등때 살찐애들 중고등가서 살빠지나요 9 2013/03/14 3,266
229964 임신확인과 요도염 3 언제 하셨어.. 2013/03/14 1,894
229963 대학 합격턱 먹고도 ㅜㅜ 10 제가 참 못.. 2013/03/14 3,567
229962 양육수당말이에요 5 미스김 2013/03/14 1,278
229961 출퇴길 버스타다보면 항상 1 넌 내게 목.. 2013/03/14 583
229960 손가락 뚝뚝 꺽는 습관 7 1234 2013/03/14 1,797
229959 안마의자 13 가리비 2013/03/14 3,051
229958 임신 중 먹어도 좋은 허브티 알려주세요.. ^^ 5 ... 2013/03/14 2,138
229957 정윤정 쇼호스트가 파는 밀크쉐이크 헤어크림.. 이거 방송처럼 효.. 5 ..... 2013/03/14 4,458
229956 결혼을 후회하는 날인가요? 15 결혼기념일은.. 2013/03/14 3,523
229955 힉스입자가 공식 확인되었다는데요 10 궁금 2013/03/14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