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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부분 좀 알려주세요.

48평~ 조회수 : 2,898
작성일 : 2013-03-14 03:38:08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 매매하려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봤습니다.

<을구>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1순위만 있고 채무자는 현재 그 아파트에 사는 집주인의 이름이에요.

 (이 집주인이 소유자입니다)

집을 3억에 매매하면서 근저당이 2억으로 근저당권자는 A은행입니다. 

이것은 이 집 주인이 3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A은행에서 2억을 대출받아서 샀다는 뜻이겠죠?

다들 대출을 내서 집을 산다고는 하지만 제가 집을 사는 것이 처음이라 근저당이 잡혀 있으니 갑자기 부담이 됩니다.

저희가 이 집을 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IP : 125.62.xxx.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거운바람
    '13.3.14 5:15 AM (175.223.xxx.199)

    매매 계약서 작성시 중개업자가 특약사항에 대부분 고지해 줍니다. 근저당 채권에대한 소멸 방법을...통상적으로는 매도인이, 잔금 날자에 법무사를 통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킵니다.부동산 매매시 흔하게 존재하는 경우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 2.
    '13.3.14 5:21 AM (114.129.xxx.250)

    부동산 통해서 매수하시는 거지요?
    계약서 작성시 잔금일에 근저당말소하는 조건 꼭 넣으시구요..
    이경우 워낙 근저당이 많다보니 계약금 넣고 중도금은 아주 조금만 넣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생각없이 중도금 넣었다가는 계약금+ 중도금+ 근저당해서 집값을 넘어서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요.
    잔금일에 법무사 대동하시고 진행하심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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