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업주부가 남편한테 받는 생활비도 증여세 나오나요?

답변부탁드려요 조회수 : 5,158
작성일 : 2013-03-13 20:53:11
친구가 그러는데
앞으로 남편한테 받는 생활비도
증여세? 같은 세금 나올거라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인가요?
IP : 223.33.xxx.88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그렇다네요..
    '13.3.13 8:57 PM (221.162.xxx.59)

    앞으로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한 달에 5백인가씩 받으면 그렇다고...

  • 2. ㅡㅡ
    '13.3.13 8:59 PM (58.148.xxx.84)

    이체 안하고 현금도요?

  • 3. 헉...
    '13.3.13 9:00 PM (182.212.xxx.21)

    500 받을 일은 없지만...
    헉.... 이라는 말밖에는...
    놀랍습니다.

  • 4. 아닙니다.
    '13.3.13 9:01 PM (219.251.xxx.5)

    생활비로 쓴 거라면...생활비는 괜찮아요.
    다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여럿 잡네요..

  • 5. 증말..
    '13.3.13 9:03 PM (175.124.xxx.209)

    이젠 남편 따로 주머니차라고요!!!!

  • 6. ..
    '13.3.13 9:03 PM (1.231.xxx.11)

    생활비 받아서 다른 재산 증식을 하면 나오겠죠
    건물이나 땅을 산다던지 주식을 사다던지요

  • 7. ??
    '13.3.13 9:03 PM (125.176.xxx.14)

    아닙니다님 말이 맞습니다.

  • 8. 무조건이 아니라
    '13.3.13 9:05 PM (121.134.xxx.90)

    계좌이체된 생활비가 주식이나 부동산 구입등
    다른 자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수도 있다고 해요
    생활비 원래의 의미로 사용된다면 비과세가 맞구요

  • 9. ..
    '13.3.13 9:28 PM (110.14.xxx.164)

    결국 여자이름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건가요

  • 10. ..
    '13.3.13 9:28 PM (110.14.xxx.164)

    생활만 하고 ..

  • 11. 전세는요?
    '13.3.13 9:31 PM (221.146.xxx.4)

    전세계약을 아내이름으로 하는 것도 재산증식으로 보나요?

    참내...답답하네요.

  • 12. 전업주부들을
    '13.3.13 9:39 PM (122.36.xxx.73)

    사지로 밀어붙이네요.......이것들이...지들이 지 마누라들한테 돈 많이 안주고 마누라 이름자산증식 못하게 막으려고 작정한것 같아요..

  • 13. 이것참
    '13.3.13 9:49 PM (60.197.xxx.2)

    18년정도 생활비 아껴 주식샀는데 6000 만원쯤 돱니다. 세금내야 할까요?결혼생활동안 전업인 기간도 있었고 파트타임 알바는 몇년했는데 어찌될까요? 적금 예금은? 아 짜증나요

  • 14. ..
    '13.3.13 9:53 PM (110.14.xxx.164)

    주부 한달 노동력이 얼마치고 뭐 이러면서...
    주부는 그냥 생활비만 받아서 밥만 하라는 거군요
    아껴서 저축하고 재테크라도 했다간 세금폭탄이고요
    내 이름으론 저축도 안되는건지..

  • 15. ...
    '13.3.13 9:56 PM (124.50.xxx.31)

    10년 마다 생활비 제외하고 6억 이상이 이체되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겁니다.
    6억까지는 비과세

  • 16. ..
    '13.3.13 9:57 PM (119.202.xxx.99)

    부부사이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평범한 서민들은 고민조차 할 필요 없는 문제

  • 17. 서민들은
    '13.3.13 10:26 PM (211.60.xxx.244)

    걱정안해도 됩니다. 윗닌말대로 6억 넘으면 과세하니까요

  • 18. ...
    '13.3.13 11:39 PM (180.228.xxx.117)

    부부간에 그냥 주는 돈은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라요?
    박근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 19. ...
    '13.3.13 11:41 PM (180.228.xxx.117)

    그리고 아무리 사람을 죽였어도 본 사람도 없고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무죄이듯이
    현찰로 주고 받으면 수십억원을 받았어도 돈 받는 것 본 사람도 없고 내가 받았소~하고 세무서에
    불기 전에는 어찌 증여세 문제가 되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1312 국립고 등학교 2 꽃샘추위 2013/03/21 571
231311 얼마전 파산위기 가족 올렸던 글쓴이 입니다.. 12 새출발 2013/03/21 3,690
231310 이젠 두부도 비싸게 주고 사먹게 생겼네요. 19 물가 2013/03/21 3,401
231309 어제 총회 반대표 .. 2013/03/21 1,066
231308 저렴한 물건 사는거 좋아하시는분 계신가요? 12 사다쟁이기ㅜ.. 2013/03/21 2,254
231307 5살 아들 귀바퀴에 노란 염증이 생겼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야.. 6 .. 2013/03/21 2,848
231306 간식 사서 보내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6 고민 2013/03/21 905
231305 혹시 사각턱 보톡스 맞아보신분 안계실까요? 6 ... 2013/03/21 6,508
231304 쥐포반찬 가르쳐 주세요. 1 올리브 2013/03/21 625
231303 초5학년 남아인데 지금도 공부 늦지 않았죠?? 4 밤잠 못이룸.. 2013/03/21 1,137
231302 어제의 상황을 보시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육아) 4 유투 2013/03/21 602
231301 중앙 보안 관제의 재앙 - 3.20 사이버테러의 전말 1 세우실 2013/03/21 1,177
231300 명일동에 유명한 한X형 치과 다녀보신 분 계신가요? (절대 광고.. 해피엔딩을 2013/03/21 510
231299 베이지트렌치코트에, 하의는 뭘 입는게 좋을까요? 1 40대 통통.. 2013/03/21 472
231298 동서야 음식 많이 가져가는게 그리좋냐 ...... 11 제발 그만... 2013/03/21 4,182
231297 해독쥬스 3일 경과. 6 ㅇㅇ 2013/03/21 2,782
231296 피부고민 연재하시는분 화장품만드는법 올라왔나요? .. 2013/03/21 423
231295 한약재료 어디서들 사세요? 2 냠냠 2013/03/21 722
231294 티니위니 옷질이 가격대비 좋아보이던데 아줌마가 입어도 될까요? 9 .. 2013/03/21 1,629
231293 20년만에 모인 동창들 마흔 2013/03/21 1,132
231292 다이어트 친구 4 .. 2013/03/21 971
231291 약쑥 훈증 자주 하면 안좋나요? 4 궁금이 2013/03/21 1,845
231290 제주도 이번 주말 비 온다는데 어떻게 놀면 좋을까요? 10 여행 2013/03/21 792
231289 내일오전에 위내시경하려면 언제부터 금식해야하나요? 6 dd 2013/03/21 2,715
231288 40대 이상 분들하고 30대이하 분들하고 성적인 개념이 많이 다.. 8 ㅇㅇㅇ 2013/03/21 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