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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전매때문에 계약이 깨지게 되었어요.

제발 좀 봐주세요 조회수 : 976
작성일 : 2013-03-13 15:12:54

지방 광역시의 재건축조합원이었습니다.

저번달에 완공후 바로 매매를 하였구요.

잔금치르기 며칠 전,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건물분 취득세는 원 집주인이 내어 제이름으로 등기 후 팔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600만원정도의 건물분 취득세를 물라고 합니다.

저는 갑자기 이런 방침에 제가 못 낸다 하니,그럼 반반 부담하겠나 합니다.

사는 사람이 내어야 하는 거 아니냐니 그 쪽에서 너무 부담을 느낀다 합니다.

둘 다 못 낸다면 계약을 깨어야 하지요?

그렇다면,부동산 수수료는 어찌 되는지요.

그리고 서로가 잘못한게 없으니 제가 받은 계약금 돌려주면 되나요?

너무 몰라서 여기에 여쭙니다.

IP : 118.45.xxx.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13 4:34 PM (116.34.xxx.211)

    분양권 매매 였나요? 아직 준공 전 인가요?
    계약서를 보셔요..쓰여진 금액 외의 추가~~~ 이런 내용 있나요?
    전 준공전에 사서 제가 취등록 다 넸어요.
    다른 부동산 3군데 전화 하셔서...여쭤 보셔요.
    이건 부동산 잘못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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