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루기 하루전에 시간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았어요. 융자가 있는 집이라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상관없나요?
잔금일이 10일이면 9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잔금 치루기 하루전에 시간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았어요. 융자가 있는 집이라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상관없나요?
잔금일이 10일이면 9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근데 잔금까지 치뤄야 계약이 성립되고 그래야 확정일자의 효력도 생기는거죠.(대항력)
지금은 성립되지 않은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것이나 다름없어요.
동사무소 가서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요즘 전세자금대출때문에 계약서만으로도 확정일자 해줘요..
상관없어요..
얼마전 저도 아이 입학때문에 먼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았어요.
동사무소 직원말이 확정일자 효력은 실제 이사들어간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대요.
다시 확정일자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등기소 가셔서 확정일자부터 받아놓으셔도 상관없어요,,,
동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해주기 때문에
미리 받으실라면 등기소에서 하셔야됩니다.
단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