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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하루전에 확정일자 받아도 상관없나요?

확정일자 조회수 : 1,659
작성일 : 2013-03-13 11:13:13

잔금 치루기 하루전에 시간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았어요. 융자가 있는 집이라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상관없나요?

잔금일이 10일이면 9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IP : 1.238.xxx.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3.13 11:14 AM (203.152.xxx.15)

    근데 잔금까지 치뤄야 계약이 성립되고 그래야 확정일자의 효력도 생기는거죠.(대항력)
    지금은 성립되지 않은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것이나 다름없어요.

  • 2. 그럼
    '13.3.13 11:21 AM (1.238.xxx.27)

    동사무소 가서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 3. ..
    '13.3.13 11:22 AM (121.138.xxx.247)

    요즘 전세자금대출때문에 계약서만으로도 확정일자 해줘요..
    상관없어요..

  • 4. 경험자
    '13.3.13 11:33 AM (180.66.xxx.82)

    얼마전 저도 아이 입학때문에 먼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았어요.
    동사무소 직원말이 확정일자 효력은 실제 이사들어간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대요.
    다시 확정일자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 5. ...
    '13.3.13 11:37 AM (58.74.xxx.122)

    등기소 가셔서 확정일자부터 받아놓으셔도 상관없어요,,,
    동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해주기 때문에
    미리 받으실라면 등기소에서 하셔야됩니다.
    단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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