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담당하시는 분이나 잘 아시는 분~

궁금 조회수 : 2,535
작성일 : 2013-03-12 23:40:49

저희 남편이 작년 9월에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할때 현 근무지에

전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했어요.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결과 나온거 보니까

이해가 잘 안돼는 점이 있어서요.

 

소득액은 전회사와 현회사 소득액을 합해서 표시가 되어있고

(물론 소득내역은 전회사와 현 회사 분류되어 표시 되었지만 합계는

당연히 포함해서 표기되어 있고요.)

 

결정세액이  나와있고

그 아래 기납부세액(종전근무지결정세액)과 현근무지 납부세액으로

나뉘어 있는 칸에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궁금한게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납부세액은 표시가 안돼어있고

왜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만 표시되어 계산이 되어 있나 궁금해요.

 

종전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액이 합산되어

총소득액에서 결정세액이 나오고

결정세액 중에서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과

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표기해서 정산하고

연말정산 추가징수나, 환급이나 금액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종전근무지의 소득액과 결정세액만 표시되었지

종전근무지에서 납부한 4대보험료 금액과 소득세는 전혀 표기되거나

합산되지 않았어요.

 

잘 아시는 분 설명좀 해주시면 안됄까요?

IP : 58.78.xxx.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12 11:48 PM (180.70.xxx.169)

    전근무지 납부한 소득세는 말그대로 원천징수세액표를 기반으로 납부한 일종의 간이세액이라 중요하지않음. 전근무지에서 얼마 납부했든, 일단 한번 퇴직정산으로 정산하고, 그 정산 결과가 결정세액임.

    고로 결정세액만 알면 됨.

  • 2. 원글
    '13.3.12 11:54 PM (58.78.xxx.62)

    ...님 잘 이해가 안가요ㅜ.ㅜ
    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소득세야 간이세액이긴 하더라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결정세액이 연말정산 할때 나오면
    그 결정세액과

    납부한 세액을 가감해서 연말정산 금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총소득액에 대한 결정세액은 나왔는데
    그전에 납부한 소득세는 따로 표기하지 않고 정산이 된다는게..

  • 3. BLUE
    '13.3.13 10:17 AM (222.121.xxx.247)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퇴직할 때 정산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환급받을세액이 있으면 전근무지에서 환급받아야해요
    현근무지에서는 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이 들어가는게 맞아요
    그래서 가끔 전근무지를 합산하면 총소득액에 비해서 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이 적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거나 환급액이 적을 수 있어요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전근무지에서 이미 환급은 받았고
    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8167 교수채용시 공개강의를 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1 궁금 2013/03/13 714
228166 철도공사 직원은 공무원인가요? 4 ㄹㄹ 2013/03/13 5,391
228165 중1참고서 꼭 사야하나요? 11 초보맘 2013/03/13 886
228164 초등 총회 보통 몇시인가요? 4 학교 2013/03/13 1,102
228163 초등자녀 청담april 학원 보내시는분 계신가요? 6 영어학원 2013/03/13 1,575
228162 돌나물 물김치 맛있게 담그는법 알려주세요 2 //// 2013/03/13 1,807
228161 요원해 보이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5 푸른새싹 2013/03/13 1,147
228160 교양, 지성이 외모에서도 드러나나요? 21 ... 2013/03/13 6,031
228159 3월 13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세우실 2013/03/13 686
228158 5학년 교과서 CD 총 몇 장 받았나요? 3 eugene.. 2013/03/13 573
228157 대전 유성구 치과 부탁드려요.... 대전 2013/03/13 1,239
228156 아이디 도용 당했어요 4월 2013/03/13 478
228155 미국에서 간호사공부해서 간호사가 되는법이 10 간호사 2013/03/13 3,757
228154 내딸 서영이 신발 좀 찾아주세요. 1 서영이 신발.. 2013/03/13 893
228153 거의 매일 장문의 문자를 보내시는데요. 반대하는 사람 알려주세.. 6 새선생님 문.. 2013/03/13 1,994
228152 수성구 황금동이나 범어동 근처 괜찮은 치과 추천바랍니다. 11 치과 2013/03/13 4,787
228151 유통기한이 다 되어 가는 오일 발라도 별 문제 없겠지요? 3 오일 2013/03/13 779
228150 출산 후 오늘이 딱 백일짼데요 5 출산 2013/03/13 1,308
228149 3월 13일 경향신문, 한국일보 만평 2 세우실 2013/03/13 421
228148 위기의 주부7, 수잔이 왜 형편이 어려워 졌나요? 5 스포 있어요.. 2013/03/13 2,158
228147 3~4 번 만나고 잠자리 요구나 결혼 요구로 바꾸면 어떨까 싶습.. 9 리나인버스 2013/03/13 5,213
228146 늙어버린 손관리는 어떻게해야죠 5 미운손 2013/03/13 2,267
228145 저렴 수분크림 고급 영양크림으로 변신하기 84 .. 2013/03/13 18,889
228144 구청장이 '짝퉁' 대통령 트위터에 글 올렸다 삭제 4 세우실 2013/03/13 1,169
228143 궁금 요즘 여성들 시집갈때 혼수는 대충 어느정도 하시나요. 17 리나인버스 2013/03/13 5,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