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이 작년 9월에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할때 현 근무지에
전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했어요.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결과 나온거 보니까
이해가 잘 안돼는 점이 있어서요.
소득액은 전회사와 현회사 소득액을 합해서 표시가 되어있고
(물론 소득내역은 전회사와 현 회사 분류되어 표시 되었지만 합계는
당연히 포함해서 표기되어 있고요.)
결정세액이 나와있고
그 아래 기납부세액(종전근무지결정세액)과 현근무지 납부세액으로
나뉘어 있는 칸에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궁금한게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납부세액은 표시가 안돼어있고
왜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만 표시되어 계산이 되어 있나 궁금해요.
종전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액이 합산되어
총소득액에서 결정세액이 나오고
결정세액 중에서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과
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표기해서 정산하고
연말정산 추가징수나, 환급이나 금액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종전근무지의 소득액과 결정세액만 표시되었지
종전근무지에서 납부한 4대보험료 금액과 소득세는 전혀 표기되거나
합산되지 않았어요.
잘 아시는 분 설명좀 해주시면 안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