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담당하시는 분이나 잘 아시는 분~

궁금 조회수 : 2,520
작성일 : 2013-03-12 23:40:49

저희 남편이 작년 9월에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할때 현 근무지에

전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했어요.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결과 나온거 보니까

이해가 잘 안돼는 점이 있어서요.

 

소득액은 전회사와 현회사 소득액을 합해서 표시가 되어있고

(물론 소득내역은 전회사와 현 회사 분류되어 표시 되었지만 합계는

당연히 포함해서 표기되어 있고요.)

 

결정세액이  나와있고

그 아래 기납부세액(종전근무지결정세액)과 현근무지 납부세액으로

나뉘어 있는 칸에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궁금한게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납부세액은 표시가 안돼어있고

왜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만 표시되어 계산이 되어 있나 궁금해요.

 

종전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액이 합산되어

총소득액에서 결정세액이 나오고

결정세액 중에서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과

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표기해서 정산하고

연말정산 추가징수나, 환급이나 금액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종전근무지의 소득액과 결정세액만 표시되었지

종전근무지에서 납부한 4대보험료 금액과 소득세는 전혀 표기되거나

합산되지 않았어요.

 

잘 아시는 분 설명좀 해주시면 안됄까요?

IP : 58.78.xxx.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12 11:48 PM (180.70.xxx.169)

    전근무지 납부한 소득세는 말그대로 원천징수세액표를 기반으로 납부한 일종의 간이세액이라 중요하지않음. 전근무지에서 얼마 납부했든, 일단 한번 퇴직정산으로 정산하고, 그 정산 결과가 결정세액임.

    고로 결정세액만 알면 됨.

  • 2. 원글
    '13.3.12 11:54 PM (58.78.xxx.62)

    ...님 잘 이해가 안가요ㅜ.ㅜ
    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소득세야 간이세액이긴 하더라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결정세액이 연말정산 할때 나오면
    그 결정세액과

    납부한 세액을 가감해서 연말정산 금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총소득액에 대한 결정세액은 나왔는데
    그전에 납부한 소득세는 따로 표기하지 않고 정산이 된다는게..

  • 3. BLUE
    '13.3.13 10:17 AM (222.121.xxx.247)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퇴직할 때 정산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환급받을세액이 있으면 전근무지에서 환급받아야해요
    현근무지에서는 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이 들어가는게 맞아요
    그래서 가끔 전근무지를 합산하면 총소득액에 비해서 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이 적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거나 환급액이 적을 수 있어요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전근무지에서 이미 환급은 받았고
    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1853 인터넷을 바꾸려다가 그냥 놔두려고요.. 큰 손해는 아니죠? 1 .... 2013/04/18 683
241852 얼굴때문에 너무 고민하시는분께 몸매로 승부하라는 조언 전 반대해.. 17 .... 2013/04/18 4,790
241851 전정기관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 완치 안되나요? 6 해리 2013/04/18 3,546
241850 초1 아직 영어 시작 안한 집있죠?. 앞으로 계획어떠신가요? 1 손 번쩍! 2013/04/18 830
241849 반스 스니커즈 신어보신분?? 1 편한가요? 2013/04/18 1,177
241848 자랑질 + 좌절.. 15 sara 2013/04/18 2,939
241847 올해 광주요 도자기 축제는 안하나요?? 1 ... 2013/04/18 1,573
241846 전기렌지 장점과 단점 15 전기렌지 2013/04/18 14,285
241845 실리콘 성분 free 로션 추천 부탁드려요~ 1 ^^ 2013/04/18 1,205
241844 층간소음 질문.. 아래층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위집에 들리기도 .. 9 달빛00 2013/04/18 1,696
241843 아이 5월 학원비 보내달라고 문자 왔는데 여러분은 일찍 보내라면.. 19 ... 2013/04/18 4,072
241842 유치원 가족요리의 날 메뉴 좀 도와주세요 7 엄마 2013/04/18 741
241841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 할때 신청할라구요. 루쿠 2013/04/18 760
241840 강아지 하루정도 애견카페에 맡기는거 괜찮나요? 13 1년넘은 2013/04/18 4,895
241839 '4대강 의혹' 태아건설, MB정부 때 관급공사만 5000억원 .. 1 세우실 2013/04/18 686
241838 주말에 벚꽃구경 갈 만한 곳 추천 좀 해주세요. 12 꽃구경 2013/04/18 1,724
241837 당신이 바꾸는 세상 프로 보신분이요 해바라기 2013/04/18 503
241836 낸시랭 아버지가 정말로 딸 생각했다면 31 ..... 2013/04/18 10,758
241835 애들 셋과 해외여행 도움 주세요~ 2 여행 2013/04/18 651
241834 보청기 인천만수동에 2 부양자 2013/04/18 699
241833 저도... 피아노 개인레슨 초6 2013/04/18 707
241832 김혜수 이야기가 나와서 유해진으로 검색해봤는데. 42 .... 2013/04/18 18,100
241831 수지 연기력 논란 종식.... 6 발성 2013/04/18 1,840
241830 이번 짝3번 남자가 왜 그렇게 인기가 없나요? 9 2013/04/18 1,417
241829 요즘 각광받고 있는.. 독서육아법.. 어떤가요? 2 .. 2013/04/18 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