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담당하시는 분이나 잘 아시는 분~

궁금 조회수 : 2,517
작성일 : 2013-03-12 23:40:49

저희 남편이 작년 9월에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할때 현 근무지에

전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했어요.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결과 나온거 보니까

이해가 잘 안돼는 점이 있어서요.

 

소득액은 전회사와 현회사 소득액을 합해서 표시가 되어있고

(물론 소득내역은 전회사와 현 회사 분류되어 표시 되었지만 합계는

당연히 포함해서 표기되어 있고요.)

 

결정세액이  나와있고

그 아래 기납부세액(종전근무지결정세액)과 현근무지 납부세액으로

나뉘어 있는 칸에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궁금한게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납부세액은 표시가 안돼어있고

왜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만 표시되어 계산이 되어 있나 궁금해요.

 

종전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액이 합산되어

총소득액에서 결정세액이 나오고

결정세액 중에서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과

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표기해서 정산하고

연말정산 추가징수나, 환급이나 금액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종전근무지의 소득액과 결정세액만 표시되었지

종전근무지에서 납부한 4대보험료 금액과 소득세는 전혀 표기되거나

합산되지 않았어요.

 

잘 아시는 분 설명좀 해주시면 안됄까요?

IP : 58.78.xxx.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12 11:48 PM (180.70.xxx.169)

    전근무지 납부한 소득세는 말그대로 원천징수세액표를 기반으로 납부한 일종의 간이세액이라 중요하지않음. 전근무지에서 얼마 납부했든, 일단 한번 퇴직정산으로 정산하고, 그 정산 결과가 결정세액임.

    고로 결정세액만 알면 됨.

  • 2. 원글
    '13.3.12 11:54 PM (58.78.xxx.62)

    ...님 잘 이해가 안가요ㅜ.ㅜ
    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소득세야 간이세액이긴 하더라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결정세액이 연말정산 할때 나오면
    그 결정세액과

    납부한 세액을 가감해서 연말정산 금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총소득액에 대한 결정세액은 나왔는데
    그전에 납부한 소득세는 따로 표기하지 않고 정산이 된다는게..

  • 3. BLUE
    '13.3.13 10:17 AM (222.121.xxx.247)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퇴직할 때 정산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환급받을세액이 있으면 전근무지에서 환급받아야해요
    현근무지에서는 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이 들어가는게 맞아요
    그래서 가끔 전근무지를 합산하면 총소득액에 비해서 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이 적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거나 환급액이 적을 수 있어요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전근무지에서 이미 환급은 받았고
    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8626 과학좋아하는 초등아이가 읽을책 추천좀요 2 차니맘 2013/03/14 635
228625 내가 성공할꺼라는걸 믿지못하는 사람을위해서라도 반드시 .... 4 성공. 2013/03/14 952
228624 급하게 묻습니다 4 지현맘 2013/03/14 642
228623 싱크대 2구 쿡탑 써보신 분 알려주세요. 4 좁다 좁아 2013/03/14 1,514
228622 미래창조부 장관 최문기, 공정위원장 한만수 내정(2보) 1 세우실 2013/03/14 504
228621 옛날 돈암시장 떡볶이 8 그리워 2013/03/14 2,665
228620 남자는 자기가 능력좋으면 예쁜여자 찾는게 당연한거 같아요 12 2013/03/14 4,222
228619 연예인들중에 눈이 가장 이쁜 여자연예인은 누구라구 생각하세요? 29 눈이이쁜여자.. 2013/03/14 9,034
228618 둘째는 어디에. 9 둘째는 어디.. 2013/03/14 916
228617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위헌법률심사 헌재에 4 ... 2013/03/14 541
228616 약사님 계시면 알려주세요 4 ,,, 2013/03/14 715
228615 혹시 자녀중에 조언 2013/03/14 408
228614 서울에서 journeys 직접볼 수 있는 서점 3 다즐링 2013/03/14 461
228613 이병헌 힐링캠 2 사월의눈 2013/03/14 1,178
228612 체조교실 문의 4학년 딸 2013/03/14 276
228611 신혼때 밥그릇 몇 개나 남아 있으세요? 13 쩜쩜 2013/03/14 1,406
228610 아이 명의로 변경하고 번호 바꾸려면? 2 남편구형 스.. 2013/03/14 495
228609 유기농 배달우유 알려주세요 7 minera.. 2013/03/14 2,157
228608 메밀차 덕분인것 같습니다~ 11 돌직구 2013/03/14 5,908
228607 연봉1억 자주 싸우는집 vs 연봉 2천 화목한집 32 dd 2013/03/14 4,824
228606 강남역이나 양재역에 갈 만한 좋은 곳 추천 부탁드려요 좋아... 2013/03/14 567
228605 초등3학년 학부모임원은?? 1 질문있어요!.. 2013/03/14 742
228604 1학년인데 재학증명서는 어디서 떼야하나요? 7 초등맘 2013/03/14 431
228603 부정선거임을 알리며 며칠째 단식중이신 춘몽님.... 7 green 2013/03/14 926
228602 영어 리더스북 2단계 수준이 어느 정도 인가요? 영어책 2013/03/14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