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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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만기까지 전세가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마지노선을 이야기하세요
'13.3.12 10:04 PM (121.145.xxx.180)무작정 세나갈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최대한 협조는 해 주지만,
한달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거나
3주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거나
합리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부동산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대체로는 계약서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로 2주 정도에요.
부동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이상은 부동산에서도 대출 받아서 전세금 반환해 주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그 이상 어떻게 집주인 편의를 봐 줄 수 있겠어요?
반대 입장이라도 그 이상 편의봐 줄 집주인도 없을테고요.2. ...
'13.3.12 10:05 PM (122.42.xxx.90)솔직히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강제적인 방법은 없어요. 괜히 집 먼저 뺐다가 주인이 나몰라라 님네만 중간에서 붕 뜰 수도 있구요. 돈이 얽힌 문제는 그냥 원칙적으로 처리하는게 제일 안전해요. 그냥 전세 나가는 것 확인하고 집 구하시고 부동산에 복비를 더 쳐준다던지 집 깨끗하게 정돈해서 사진찍어 부동산 카페등에 글이라도 올려보세요.
3. 마지노선을 이야기하세요
'13.3.12 10:10 PM (121.145.xxx.180)복비를 더 주던, 부동산 까페에 올리던 그런건 집주인이 할 일이에요.
계약기간 다 채우고 이사가는데 세입자가 할 일은 아닌거죠.
집주인에게 월글님 입장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부동산에서 집보러오면 그때도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계약기간 3주정도 남았을때도 해결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시고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전세금 반환 못하겠다는건 억지에요.
대출 받아서 전세금 반환해주면 간단한데, 이자와 설정비 안들이겠다고 안해주는거죠.4. 바보보봅
'13.3.12 10:23 PM (39.118.xxx.24)만기 한달전에 내용증명보내고
차질없이 해달라고 좋게부탁드리고
나갈때까지 안빼준다 배째라하면 법원가서
임차권등기명령하고
이사가시면 법정이자는 받으실수있어요 꼭갈데가
정해진게 아니면 내용증명만 보내시고 나가면 집구하시는게 서로편하긴하죠 .집주인한테 자주전화하면 불안해서 적정가에 내놓겠죠5. ..
'13.3.13 12:28 PM (218.234.xxx.48)이사갈 집 먼저 구하시면 안됨.. 이 집이 확실하게 빠진 다음에 이사갈 집 구하시면 큰 걱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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