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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기초노령연금 받고있는데 재산 변동시예요.

노령연금 조회수 : 7,695
작성일 : 2013-03-12 16:44:17

안녕하세요.

 

친정 부모님 서울에 거주하시고요.

현재 빌라 한 채 소유하고 있어요. 시세가는 대략1억 7천정도...

빌라라 정확한 매매가를 모르겠다네요. 그리고 차는 없고

근로소득 없고 금융재산도 3천만원정도이고요.

아빠가 65세 넘으시면서 노령연금이 나왔고요. 국민연금은 아빠꺼로만

매 달 17만원정도 나오네요.

 

여기서 부모님이랑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는데 여동생이 7급공무원이예요.

여동생 앞으로 건강보험이 되어 있어서 여동생이 건강보험 납부하고 있고요.

여동생이 있어서 노령연금이 안 나올줄 알았는데 노령연금이 이 번에는

엄마가 65세가 되시면서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는 노령연금이 나온다는건데요.

 

여동생이 시세가 8000~9000만원정도 되는 아파트를 한 채 사려고 해요.

사려고 하는 아파트는 청주에 있고요. 몇 년 후에 이 쪽으로 올꺼 같아서요.

직장 생활하면서 저축만 했는데 나이를 먹어가니 전세나 월세 끼고 소형

아파트 한 채 사고 싶다고 해서요.

여동생이나 저나 몇 년 후보다는 지금 사두는게 좋을꺼 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부모님 노령연금이 걸려서요,.

 

이런 경우에 저희 부모님이 현재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으니 여동생이

아파트 한 채 소유하면 1가구2주택이 되는거죠?

그럼 저 위 재산상황으로 노령연금 수급 조건이 안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부부는 재산이 4억미만이면 된다는거 같은데...집을 시세가로 계산하는지

공시가로 계산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혹시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0.124.xxx.23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령연금 같은게
    '13.3.12 4:47 PM (180.65.xxx.29)

    딸이랑은 아무 상관 없데요 아직은 부모는 아들이 모셔야 하기 때문에
    아들 재산은 봐도 딸재산은 수백억이라도 상관없다던데요

  • 2. ...
    '13.3.12 4:54 PM (222.109.xxx.40)

    상관 없을것 같은데 정확한건 주민센터에 물어 보세요.
    동생이 같이 살아서 문제라면 동생 주소를 원글님 댁으로 옯기세요.
    주소가 달라도 부모님 의료보험은 혜택 볼 숭 있어요.

  • 3. 자녀분들 재산은
    '13.3.12 5:10 PM (211.253.xxx.18)

    십원도 반영 안됩니다.^^

    그러니 걱정 하지 마세요~

  • 4. 이건희도
    '13.3.12 5:13 PM (125.177.xxx.83)

    노령연금 받는다잖아요. 단 기존에 국가에서 연금지급 받고 있던 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수령자만 제외될 뿐이에요
    걱정마세요. 천석꾼, 억만장자도 다 지급받습니다-_-

  • 5. 원글맘
    '13.3.12 5:28 PM (210.124.xxx.232)

    자녀 재산은 상관 없는거였군요. 같이 살고 있어서 여동생이
    나이는 많은데 미혼이라 아파트라도 한 채 사려는데 부모님
    노령연금이 걸렸거든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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