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부간 생활비 보낸 것도 증여세 추징한다네요.

ㅇㅇ 조회수 : 12,271
작성일 : 2013-03-12 08:52:17
http://m.hankyung.com/apps/news.view?aid=2013031088451

연봉이 적으면 상관없지만 연봉 많은 남편이 부인에게 월급 맡기고 관리해온 경우 매우 난감하겠어요.

박여사 찍은 내 친구 뒤통수 맞게 생겼네요.ㅜ
몇십억 연봉 관리해 왔는데..

저두 되짚어 봐야겠어요.

월급 받아 아껴 아껴 저축한거 증여세 물게 생겼네요.
다 썼으면 생활비로 인정 받았으려나?

10년간 6억 넘는 부분에 증여세 물린대요.
절세 하세요.
IP : 180.182.xxx.184
3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3.3.12 8:54 AM (218.48.xxx.114)

    통장에서 옮겨다니면 뭐든지 증여로 걸고갈 수 있어요. 황당한게 전업주부는 자기 이릉 으로 재산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 2. ㅇㅇ
    '13.3.12 8:56 AM (180.182.xxx.184)

    그러니까요. 자식이면 몰라도 부부는 결국 공동재산인 것을.

  • 3. 일단단
    '13.3.12 8:56 AM (218.48.xxx.114)

    전업주부는 카드도 남편의 가족카드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결제도 남편 계좌에서.

  • 4. ..
    '13.3.12 8:58 AM (180.229.xxx.104)

    이거 넘 심하지 않나요.
    그리고 법바꿀려면 앞으로의 일에 적용해야되는거 아닌가요

  • 5. ㅇㅇ
    '13.3.12 8:59 AM (180.182.xxx.184)

    안그래도 유리알 지갑이라 세금 엄청 내는데 그 속에서 또 알알이 뽑아가신다네요.

  • 6. ㅇㅇ
    '13.3.12 9:07 AM (180.182.xxx.184)

    카드는 아내 카드로 결제한건 생활비로 인정한다는거 같은데요? 사례에서는 돈을 받았음에도 카드결제는 또 남편 통장으로 해서 결국 돈은 부인에게 준게 되는거다. 라는거지요.

  • 7. 타락천사
    '13.3.12 9:08 AM (128.61.xxx.164)

    생활비는 해당 안됩니다;
    거기서 나온 예시 보면 생활비 이외의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봐서 증여 때린거에요.
    (그 돈은 여자가 쓰고 생활비 카드는 남편 통장에서 나가고등)

    원래 부부간도 돈 넘어가면 증여 맞습니다;

  • 8.
    '13.3.12 9:09 AM (180.224.xxx.28)

    자세히 보시면...아내명의 카드결제가 남편 계좌에서 나갔고 아내명의 대출상환과 주식투자에 주로 쓰였고..매달 2천만원이나 아내 계좌로 이체되서 5년간 10억원이네요.

    주로 생활비로 쓴게 아니라 아내의 재산증식에 쓰였기때문이잖아요.

    주요 타겟이 고소득자영업자로...그동안 세금을 잘 안내던 사람들이지, 유리알지갑이던 월급장이들은 아닌듯합니다.

    이런 케이스는...세금을 물리는게 보통사람들에겐 더 유리한거 같은데요. 그동안 많이 벌면서 세금 안내던 계층에게 제대로 세금걷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남편월급을 아내가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경우는 아닌거같아요.

  • 9. ㅇㅇ
    '13.3.12 9:10 AM (180.182.xxx.184)

    결국 부부공동재산인거잖아요. 우리도 모든 재산 남편이 바쁘다보니 저한테 일임해서 제가 다 관리하는데, 그 재산 제꺼 아니거든요.

  • 10. 알아
    '13.3.12 9:11 AM (115.136.xxx.24)

    이게 바로 박근혜가 말한 지하경제 양성화? 이군요..
    진짜 황당하네요..
    남편이 벌어온 돈 아껴쓰고 남는 돈을 내 이름으로 저축이라도 해둘라치면 세금 내라는 거네요..
    기준이 10년간 6억이니.. 1년에 6천만원이상 아내 계좌로 들어오면 세금 내야 하네요?
    남편 급여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거의 항상 제 통장으로 이체하는데.. 이런 경우도 연평균 6,000만원
    넘으면 나중에 세금내나 ;;
    앞으로 내 통장으로 이체하지 말아야 겠네요..... 내 이름으로 된 카드도 쓰지 말고.. 남편 카드 쓰고..

  • 11. ㅇㅇ
    '13.3.12 9:13 AM (180.182.xxx.184)

    내 명의 카드 쓰는건 내 계좌에서 빠져 나가면 생활비로 인정한다니까요.

  • 12. 이게
    '13.3.12 9:14 AM (219.251.xxx.5)

    확정인가요?
    조정이 있겠죠...

  • 13. ㅇㅇ
    '13.3.12 9:14 AM (180.182.xxx.184)

    원래 있던 세금인데, 강화해서 조사한다는거 아닌가요?

  • 14. 이거
    '13.3.12 9:15 AM (14.47.xxx.36)

    이거 뭔가요?
    그럼 카드 결재계좌를 다 남편것으로 돌려도 안되고 ....
    남편 카드만 써야 한다는 건가요?
    액수가 많은거에 한하는 건가요?
    매달 카드 결재 금액 계좌이체 하는데.......

  • 15. 알아
    '13.3.12 9:17 AM (115.136.xxx.24)

    음.. 그럼 걱정할 필요 없는 건가요?
    내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이 상당부분 생활비로 쓰인 것이 인정되기만 하면?
    10년간 6억원 정도가 재산증식에 쓰이는 등 순수한 증여로 인정될 경우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는 거죠?

  • 16. ㅇㅇ
    '13.3.12 9:18 AM (180.182.xxx.184)

    알아님, 그런 것 같아요.

  • 17. ㅇㅇ
    '13.3.12 9:26 AM (180.182.xxx.184)

    아내에게 빼돌린건 아니죠. 아내에게 맡긴거지. 제 친구도 저 범주에 뻔히 들테고. 저도 금액이 그만큼은 아니지만 부부공동재산을 제가 관리한 것 뿐인데요.

  • 18. ㅇㅇ
    '13.3.12 9:28 AM (182.218.xxx.224)

    이런식으로 무조건 대통령 욕하면서 선동하면 안되죠. 저게 생활비인가요?

  • 19. ㅇㅇ
    '13.3.12 9:29 AM (180.182.xxx.184)

    이게 선동으로 보이나요? 나 참. 당해보세요. 열 안 나나.

  • 20. 근데
    '13.3.12 9:32 AM (61.101.xxx.62)

    보통 중산층 가정에 해당사항있는게 아니고 일부 고소득층 얘기아닙니까?
    보통 중산층 가정이 부인에게 10년에 6억 증여 초과하기가 쉽나요?
    당연히 지금껏 내야할 세금을 허술한 법망에서 요리조리 피해갔던거 아닌가요?

  • 21. ㅇㅇ
    '13.3.12 9:36 AM (180.182.xxx.184)

    연봉 좀 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요.

  • 22.
    '13.3.12 9:38 AM (59.6.xxx.80)

    저 기사의 경우는 증여세 물리는게 맞는거 같네요.
    생활비는(아내명의의 카드요금) 남편이 따로 냈다하고.. 그 외의 돈들이 아내계좌로 흘러들어갔으니.. 그 돈이 6억이 넘으면 증여세 내는게 맞죠 법적으론. 깐깐하게 법 적용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연 1억이상 아내계좌로 부쳐줘도 그걸로 카드요금 내고 생활비로 다 쓰고 소액 저축하는 사람들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 23. --
    '13.3.12 9:40 AM (222.106.xxx.84)

    앞으로는
    세수가 많이 부족해서 여러 각도에서 탈세부분 조사가 고강도로 시행될거 같네요

  • 24. --
    '13.3.12 9:41 AM (222.106.xxx.84)

    조사 하는건 좋은데, 고위층부터 제대로 조사하면 좋겠어요.

  • 25. ㅇㅇ
    '13.3.12 9:42 AM (180.182.xxx.184)

    음님 말씀이 정확한거 같아요.
    근데 월급만 있는게 아니고 부동산 처분한거 등등 6억은 쉽게 초과될 수 있는 부분이니 고액 연봉자들 조심하시라구요.

  • 26. 일단
    '13.3.12 9:49 AM (218.48.xxx.114)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제 주식이 좀 심하게 올라서-종잣돈은 결혼전 갖고 있던 주식이었음- 갑자기 세무조사 비슷한거 받았어요. 저, 남편, 부모님 계좌 다 뒤지더군요. 주식 오른거 다 소명해도 상관없어요. 남편 월급 제 통장으로 옮겨서 생활비니 은행업무 봤었구요. 그래야 은행업무 보기가 쉽지요. 아님 남편 본인이 뻔질나게 평일에 은행일 보기 어려우니. 당연히 결혼전에 만든 제 명의 카드도 남편 월급으로 내게 되고, 제 이름으로 월 100만원 적금하나 있었거든요-이건 남편이 자격이 안되니 제이름으로 든거예요. 부모님과 돈 잠깐씩 왔다갔다 한거도 다 증명해야 하고ㅠㅠ 결국엔 다른사람한테 돈 빌려줬다 돌려받은거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도 물려요. 그래도 잘나가는 회계법인 끼고서 선방했지만 국세청의 괴세의지가 있다면 일반인은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 27. 일단
    '13.3.12 9:50 AM (218.48.xxx.114)

    괴세의지>과세의지

  • 28. ㅇㅇ
    '13.3.12 9:53 AM (180.182.xxx.184)

    일단님, 헐이네요.... 주식 오른거 소명 되어도 걸리면 끝장을 보는군요. ㅜㅜㅜ 아니 얼마나 올랐길래.

  • 29. 일단단
    '13.3.12 9:53 AM (218.48.xxx.114)

    그리고 부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생활비 받은 것도 증여로 보더군요. 왜 넌 네 돈 안 쓰고 생활비 받냐고요

  • 30. ㅇㅇ
    '13.3.12 9:55 AM (180.182.xxx.184)

    갈수록 태산..부부재산은 공동이 아니냐고요오...

  • 31. ㅇㅇ
    '13.3.12 10:19 AM (218.38.xxx.127)

    일단님......헐이네요...ㅠㅠ

  • 32. ..
    '13.3.12 10:23 AM (59.14.xxx.110)

    대부분 서민은 상관없는 과세아닌가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라 생각되서 나쁘지 않은데요.

  • 33. 지하경제활성화 의지
    '13.3.12 11:33 AM (121.145.xxx.180)

    확실하네요.

    현금 찾아서 현금으로 쓰면 되죠.
    앞으로 무자료 거래도 늘어 나겠네요.
    카드를 안써야 겠군요.

  • 34. ...
    '13.3.12 11:34 AM (121.139.xxx.94)

    “국세청이 고액 현금거래를 들여다본다는 사실만으로 자진납세 의식이 높아질 것이다.”(국세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82153145&code=...
    증여세 건은 시작이라고보심 됩니다.
    세수확대의지가 아주 하늘을 찌르니,
    전국민의 금융거래정보를 틀어쥐고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지 누가 알겠어요.

  • 35. 이루펀트
    '13.3.12 12:05 PM (119.75.xxx.42)

    백골세도 거두겠다.. ㅎㅎ

  • 36. ....
    '13.3.12 1:15 PM (219.249.xxx.63)

    정작 세금을 거둬야 할 곳에서는 안 거두고....

  • 37. ...
    '13.3.12 1:52 PM (175.193.xxx.62)

    제가 볼땐 이중과세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경제라는게 부부공동으로 돌아가는데 남편도 벌어들인 돈에 대해선 세금 내고 와이프에게 이체된 돈으로 어떤 재산을 사든 거기도 세금이 붙는데, 단지 이체했다는 명목으로 증여세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돈으로 이렇게 이름붙이고 저렇게 이름 붙여서 세금내라는 말이 아니고 뭐냐구요?

  • 38. ㅇㅇ
    '13.3.12 1:54 PM (180.182.xxx.184)

    ...님, 제 말이요.ㅜㅜㅜㅜㅜ
    남편이 집안일까지 보기 어려우니 보통 와이프한테 다 맡기는거잖아요. 주는게 아니라 관리를 맡기는건데 거기에 증여세라니..

  • 39. 연봉
    '13.3.12 2:50 PM (14.52.xxx.59)

    어느정도 되시는 분들은
    가족카드 발급받아서 남편걸 주로 쓰시고
    결제계좌를 남편 통장으로 하세요
    그리고 증여허용 범위내에서 적금을 아내 명의로 드시면 될겁니다
    사실 이게 맞는 부분이긴한데 부부간 계좌이체나 자금출처가 계좌로 분명하면 묵인하는 편이었죠
    복지때문에 세수가 필요해서 이제는 아주 사소한것도 얼마든지 털수가 있어요
    신혼부부 첫 집도 마찬가지이고(보통 이때 목돈 증여가 이루어지죠)
    부부간 자금흐름도 그렇구요
    자영업자 고액연봉자들은 성실납세 했어도 이 방식에서 또 털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8089 만약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잃지 않았다면 안철수는 어디로 출마.. 63 ... 2013/03/13 2,506
228088 친구할머니 장례식장에 25개월 아가랑 같이 가도될까요? 7 hafoom.. 2013/03/13 2,198
228087 남자가 명품좋아하면.. 돈들어가는 단위가 다르네요 7 달자 2013/03/13 2,678
228086 함박 스테이크 소스 맛내기! 18 Estell.. 2013/03/13 2,184
228085 공립 중학교 교사들은 모두 4년씩 근무하나요? 2 ... 2013/03/13 1,915
228084 80년생인데요, 눈가잔주름이 너무 심해요 10 ..... 2013/03/13 2,547
228083 건대역에서 편히 밥먹고 차마실곳추천요. 부페말고요 2 추천 2013/03/13 981
228082 브레프라고 변기에 거는 똥글이 4개짜리 어때요? 6 브레프 2013/03/13 2,141
228081 아침에 굴비를 구워야 하는데요.. ㅠㅠ 12 ... 2013/03/13 3,498
228080 인터넷 싸이트가 동시다발로 뜨요..도와주세요.. 7 .. 2013/03/13 806
228079 남자 고등학생 양말과 속옷 어디가 싸고 좋나요? 1 몰라도 너무.. 2013/03/13 1,345
228078 친정엄마와 함께하는 육아가 참 힘드네요. 20 육아.. 2013/03/13 4,762
228077 이혼가정 자녀도 결혼시킬때 부담이 덜하겠죠 1 이삼십년후면.. 2013/03/13 1,487
228076 김정은이 백령도 지목했네요ㅡㅡ;; 5 ... 2013/03/13 3,591
228075 자고 일어났더니 어깨랑 목이랑 너무 아파요 2 어깨야 2013/03/13 1,358
228074 잔치국수 국물 맛내기! 86 Estell.. 2013/03/12 12,618
228073 딸 아이기숙사보내놓고 맘이 허하네요ㅜ 5 새삼 2013/03/12 1,542
228072 안철수를 잡아 먹으면 다음은 누구일까요? 17 ..... 2013/03/12 1,636
228071 윤후는 타고난 성향일까요 아니면 윤후엄마가..??? 11 ... 2013/03/12 6,287
228070 연말정산 담당하시는 분이나 잘 아시는 분~ 3 궁금 2013/03/12 2,535
228069 요즘 대학생 여자아이들.jpg 50 코코여자 2013/03/12 15,754
228068 김희선은 스타일리스트가 안티인듯... 3 // 2013/03/12 2,871
228067 간단한 브런치 메뉴 좀 봐주세요. ^^ 9 오늘 2013/03/12 2,337
228066 제주도 숙소 5 여행 2013/03/12 1,086
228065 중,고등학생 개인과외 한시간에 얼마나..? 6 ,,,,,,.. 2013/03/12 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