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문의드려요
작성일 : 2013-03-12 06:30:56
1511258
이혼후 미성년아이통장으로 아이할아버지가 매달300만원씩양육비로 보내주십다.,이런것도 증여대상이되는지요..
IP : 211.234.xxx.2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3.12 9:02 AM
(61.247.xxx.205)
예,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면세이고, 나머지에 대해선 증여세 물어야 하고,
부부간이외의 직계 존비속간에는 (할아버지와 손자간의 관계 포함됨) 10년간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나머지에 대해선 증여세 추징됩니다.
2. 지나가다
'13.3.12 12:13 PM
(180.182.xxx.184)
남한테 주면 증여세 안 내나요?
3. 남도
'13.3.12 2:52 PM
(14.52.xxx.59)
당연히 냅니다
이천까지 아닌가요???
그냥 만나서 현금으로 받는게 제일 뒷탈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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