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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문의드려요
장미 조회수 : 1,478
작성일 : 2013-03-12 06:30:56
이혼후 미성년아이통장으로 아이할아버지가 매달300만원씩양육비로 보내주십다.,이런것도 증여대상이되는지요..
IP : 211.234.xxx.2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3.12 9:02 AM (61.247.xxx.205)예,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면세이고, 나머지에 대해선 증여세 물어야 하고,
부부간이외의 직계 존비속간에는 (할아버지와 손자간의 관계 포함됨) 10년간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나머지에 대해선 증여세 추징됩니다.2. 지나가다
'13.3.12 12:13 PM (180.182.xxx.184)남한테 주면 증여세 안 내나요?
3. 남도
'13.3.12 2:52 PM (14.52.xxx.59)당연히 냅니다
이천까지 아닌가요???
그냥 만나서 현금으로 받는게 제일 뒷탈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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