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200만원 토해내게 생겼어요.

.. 조회수 : 5,813
작성일 : 2013-03-11 18:24:31

그런데 총 근로소득이 1억조금 넘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얼마나 써야 소득공제가 해당되는건가요?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좀 받을 줄알았는데 그것도 못 받고..

작년엔 300토해냈어요.

뭔가 계산이 잘못된게 아닐까요?

 

잘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IP : 203.250.xxx.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신
    '13.3.11 6:26 PM (42.82.xxx.250)

    웬만큼 사용하시는 걸로는 소득대비 소득공제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차라리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게 더 괜찮은 걸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안한다 해서 문제될건 없습니다.

  • 2. 신용카드로
    '13.3.11 6:33 PM (180.65.xxx.29)

    공제받기는 힘들어요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아기 있는집이 갑

  • 3. 시뮬레이션
    '13.3.11 6:35 PM (61.254.xxx.129)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안할 수가 있나요? 세금 더 낼 것 같다면, 아예 안한다는 건데, 그럼 세금 탈루나 마찬가지일텐데 회사나 국세청에서 이런 경우를 용인하는 지 모르겠네요.

    일단 소득세율이 연봉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 정산이란 연봉에 따른 소득세율대로 매월 일률적으로 세금을 떼는데, 카드 사용이라던가 부양가족이라던가를 조사해서 소득 공제를 합니다. 즉, 1억 소득이지만 카드 사용 비율에 따라 얼마, 부양가족에 따라 얼마를 빼주는거죠.

    그럼 소득이 줄어들죠? 이 줄어든 소득에 대해 다시 연봉 구간을 적용해서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원리입니다. 그럼 연초에 적용받은 세율보다 적어지므로, 차액이 생기고 그걸 돌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공제받을 것이 없거나, 연초에 적용받은 세율보다 연봉이 올랐다거나,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받았다거나 해서 소득이 더 늘어났다면, 거꾸로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올라가고....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낸 셈이 되므로 그 차액만큼 추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 등을 보면 연간 소득과 연간 납부 세액 등을 넣어보고, 여러 공제 사항등을 입력해보면서 소득과 소득세가 얼마나 변하는지 시뮬레이션 해보는게 좋습니다.

    부양가족 등의 인적 공제와, 병원비, 학비 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카드 사용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실제로는 많은 도움이 못됩니다.

  • 4. ...
    '13.3.11 6:40 PM (175.192.xxx.47)

    님 소득에 비해 지출이 적어서 다시 토해내는거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님 소득이 연 1억인데 1년동안 명품사고 아파서 병원비로 몇백쓰고해서
    이리저리 1억 다 썼다면
    몇백 돌려받겠지요.

    소득에 비해 지출이 적을때 대부분 토해내더군요.
    양가 어른중 소득 없는 분 부양가족으로 올리시던가..
    할수 있는것 최대한 하고서도 토해내는건 소득에 비해 알뜰하게 살았다는거에요.

  • 5. ??
    '13.3.11 6:43 PM (58.240.xxx.250)

    첫댓글님께, 질문 드립니다.

    일반 월급생활자들이 회사에 연말정산 안 받는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나마 더 많이 토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개인사업자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글님, 저희는 원글님보다 급여는 적은데, 원글님과 얼추 비슷하게 토해 냈습니다.ㅜㅜ

    알아 보니, 몇십만원 더 정산 받으려면, 천만원 단위로 더 소비를 해야 하더군요.

    그냥 덜 쓰고, 세금 좀 더 내는 게 낫겠다 하고 매번 그런가 보다 합니다.ㅜㅜ

  • 6. 꼬꼬꼬
    '13.3.11 6:59 PM (210.107.xxx.193)

    연말정산을 안할 수는 없죠.. 다만 아무 서류를 내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려면 회사는 기본 정보 (본인 기본공제등)로만 정산을 해서, 세금정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히려 내야할 세금이 많아지겠죠?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이기때문에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매년 정산까지 해야해요.

  • 7. 꼬꼬꼬
    '13.3.11 7:05 PM (210.107.xxx.193)

    연말정산이라는것은 결국 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내야할 세금을 확정짓는 일입니다.
    소득공제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야할 세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매달 내왔던 세금대비하여 내야할 세금이 많다면 한꺼번에 토해내게 되는것이고
    그동안 내왔던 세금이 과다했다면 돌려받는 것이죠,,.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면 이자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연말정산때 세금을 더 내야하는 분들은
    더 이득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내야할돈을 나중에 낸거니까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당장 내야할 돈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겠지만요 ㅡㅜ)

  • 8. ...
    '13.3.11 7:32 PM (110.14.xxx.164)

    카드는 별로 고요
    인적 공제가 제일커요 70세 이상이나 장애판정 받은 부모님 계시면 많이 받아요

  • 9. --
    '13.3.11 7:43 PM (211.108.xxx.38)

    일 년 동안 내실 세금은 안 내고 계셨다가 이번에 일시불로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해낸다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세금정량의 법칙.

  • 10. ............
    '13.3.11 8:57 PM (125.185.xxx.180)

    그래서 어떤 회사는 갑근.주민세를 좀 넉넉히 떼는 곳도 봤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원글님같은 분 많은 듯 해요..-_-;

  • 11. ㅇㅇ
    '13.3.11 9:24 PM (61.4.xxx.96)

    삼백넘게 토해냈어요
    마침 전세 계약금 받은게 있어서 통장에 잠시 뒀더니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ᆢ 휴
    아니었으면 마이너스통장 한도 늘리고 난리도 아니었을거유
    왜이러고 사는지

  • 12. ㅇㅇ
    '13.3.11 9:26 PM (61.4.xxx.96)

    ㅋㅋ
    월급이 작년에 비해서 몇십만원씩 더 나오길래
    오른줄 알았어요 착각 ᆢ
    세금 덜 떼서 그런거드라구요

  • 13. ...
    '13.3.12 3:02 AM (110.9.xxx.138)

    연봉 1억 좀 넘는 봉급자 4인 가족 기준 세금(갑근+주민세)을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 사이 낸다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저희가 딱 1천1백 좀 넘게 냈어요. 도리가 없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2437 초등4학년 5시에 오는데 싸줄만한 간식으로 뭐가 좋을까요 어리수리 2013/03/24 398
232436 닭계장에 넣은 토란이 아려요....ㅠㅠ(컴앞대기) 6 .. 2013/03/24 1,202
232435 삼성영어? 도와 주세요.. 2013/03/24 740
232434 식기세척기에 세제넣으세요? 6 궁금 2013/03/24 1,515
232433 저같은 경우 이혼해야하나요? 6 이혼 2013/03/24 2,767
232432 어떤맘인지 이해가 안가요 ... 2013/03/24 473
232431 영화 <장고>보신분 결말 어찌되나요 ㅠㅠ제발부탁 9 장고! 2013/03/24 1,630
232430 옛날영화제목좀 찾아주세요. 저도 2013/03/24 479
232429 신한은행 인터네뱅킹 이제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1 ^^ 2013/03/24 1,281
232428 혹시 커피숍에서 바느질 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보기 안좋나요.. 62 바느질 2013/03/24 11,116
232427 남편카톡에 그여자가 있네 10 고민 2013/03/24 3,975
232426 부모님모시고 태국 코사무이 괜찮을까요? 효도하자 2013/03/24 586
232425 불륜으로 팔자피고 자식, 손주까지 부를 누리는 사람들 10 하기나름 2013/03/24 5,846
232424 케이팝스타 방예담 17 고구마 2013/03/24 4,489
232423 염색 색상 바꿀때 자란 머리는? 3 2013/03/24 1,654
232422 메뉴보드 메뉴보드 2013/03/24 276
232421 애기 둘인데...아버님은 자주 보고싶어 하시고 어머님은 저희가면.. 10 ㅇ우째 2013/03/24 2,674
232420 서울시내 저소득 세입자 월세 4만~7만원 보조받는다 서울시 2013/03/24 715
232419 해독주스 질문이요! 3 ... 2013/03/24 1,052
232418 중 1인데요 영단어장 좀 추천해 주세요 4 숙이 2013/03/24 834
232417 염색 집에서 할만한가요? 5 염색 2013/03/24 1,511
232416 독일에서 알로에 수딩젤비슷한거 파나용?? ... 2013/03/24 567
232415 한번씩 꼭지도는 남편 7 ... 2013/03/24 1,324
232414 (피부관리) tmt ,이온자임에 대해서요 2 사랑모아 2013/03/24 1,660
232413 공동주택어떻게 생각하세요? 9 아파트보다 2013/03/24 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