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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이해가 안가네요.

조회수 : 3,656
작성일 : 2013-03-11 17:00:33

남편 연말정산이 정리되었는데 이번에 환급액이 8만원 정도에요.

이해가 안가는게

2011년도랑 2012년도랑 소득액은 비슷해요.

아니..오히려 2012년도가 소득액이 2-3백정도 작아요.

 

대신 지출된건 늘 똑같고요.

인적공제나 이런것도 똑같아요.

 

또 소득세는 매달 소득액에 맞게 차감했기 때문에

소득세를 작게 내어서 토해내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2011년도분 연말정산 환급액을 2012년도에 받을때는 20만원 정도 받았어요.

2012년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아야 하는 2013년도에는

2011년도 환급액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받을거라 생각을 했어요.

소득액은 작아졌고

연말정산 증빙은 늘 똑같으니까요.

 

근데 반도 아니고 8만원이라니 이해가 안가요.

 

 

IP : 58.78.xxx.6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isty
    '13.3.11 5:06 PM (121.167.xxx.82)

    세금은 적게 떼서 그런거예요.
    대부분 이번 연멀정산 환급액 지난번 보다 확 줄었습니다.

  • 2. 빙그레
    '13.3.11 5:08 PM (180.224.xxx.42)

    월별 떼는걸 작년에 비해 9월달부터 적게 떼서
    그럴 거예요.

  • 3. 그래서
    '13.3.11 5:12 PM (202.30.xxx.226)

    얼마 환급받았다가 아니라,

    결정세액대비 기 납부세액을 따져봐야죠.

  • 4. 빙그레
    '13.3.11 5:14 PM (180.224.xxx.42)

    202.30님 말이 맞아요.
    1년동안 내가 총 내는 납부세액이 중요하죠.

  • 5. 원글
    '13.3.11 5:24 PM (58.78.xxx.62)

    9월부터 소득세율이 낮아진건가요?
    그래서 소득액 대비 세금 차감액이 작은 거고요?

    회사는 소득액에 맞게 매번 소득세를 땠거든요.

  • 6. 다시시작
    '13.3.11 5:27 PM (118.43.xxx.55)

    신용카드공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 7. 빙그레
    '13.3.11 5:29 PM (180.224.xxx.42)

    소득세율이 원래대로 있고
    소비 증진 시킨다고 추석때쯤부터 갑근세를 조금덜 떼었어요.
    결과적으로 세율은 같고 적립해놓은 돈이 적으니 환급액이 적죠.
    월급명세서 보시면 알수있어요.

  • 8. 원글
    '13.3.11 5:31 PM (58.78.xxx.62)

    저흰 신용카드를 거의 안쓰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액에 큰 영향은 없었어요.
    인적공제랑, 보험료, 장마저축...큰 건 이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변동이 거의 없죠. 늘 똑같았어요.

    급여액에 맞게 소득세,주민세를 차감했기 때문에
    비슷하리라 생각했는데 ..

  • 9. 빙그레
    '13.3.11 5:35 PM (180.224.xxx.42)

    회사에서 마음대로 줄인게 아니라
    나라에서 경제 활성화시킨다고
    세금 적게 떼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음.
    뉴스에 많이 나왔느데.

  • 10. 원글
    '13.3.11 5:45 PM (58.78.xxx.62)

    국세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9월부터 소득세 개정으로 9월분부터 소득세 차감액이 조정된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9월분 급여액에서 비과세부분 빼고 소득액 넣고 차감할 소득세를 조회했는데
    급여명세서에 차감한 소득세랑 똑같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국세청에서 소득액 넣고 조회하는 소득세랑
    연말정산때 결정되는 소득세율이 달랐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백만원 소득에 소득세가 만원이라고 한다고 치고.
    원래 만원 소득세를 차감했었는데
    9월달부터 5천원씩 차감하게끔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덜 내서 결정세액에 비해 납부된 세금이 작아서
    제하고 나니까 연말정산 환급액이 작아진거다...뭐 이렇다는 얘기 같은데

    근데 국세청에서 간이소득세액 조회하는 것에 보면
    거기서 납부해야 할 소득액이랑 급여명세서에서 차감한 소득액이
    똑같은데.

    국세청 간이소득세액 조회 자체가 9월부터 실제 납부세액 표시가 아닌
    조정된 세액으로 표시가 되고
    연말정산땐 실제 납부세액으로 계산이 되는 건지 뭔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 11. 봄햇살
    '13.3.11 5:50 PM (113.216.xxx.116)

    매년 이백정도 돌려받다 올해는 백만원환급. 이유는 세금을 적게 떼서 그렇습니다. 실제 납입한 세금은 비슷합니다.

  • 12. 원글
    '13.3.11 6:25 PM (58.78.xxx.62)

    그러니까요. 9월부터 수정된게 이해가 안가는게
    보통 간이세액표가 소득액 기준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알려주잖아요.
    9월분 급여 조회해서 그에 맞게 소득세를 납부 했는데
    실질적으로 적게 낸거라면

    정확한 소득세 기준을 어디서 찾는건가 싶잖아요.

    찜찜하다기 보다 9월부터 조정이 되어서 환급액 자체가 감액됐다는 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방식이랄까 그게 좀 이해가 안가서요.

    간이세액은 추정 소득세를 표시해주는 거였던가요?
    제가 알기론 소득액에 맞는 소득세를 표시해줬던 거 같은데..

  • 13. ???
    '13.3.11 7:22 PM (118.36.xxx.128)

    환급을 얼마 받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결정세액이 얼마인가를 따지는게 중요한거 아닌가요?

    월급에서 100만원의 세금을 떼고 연말정산시 5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결정세액 50만원
    월급에서 70만원의 세금을 떼고 연말정산시 20만원을 돌려받았어도 결정세액은 50만원
    월급에서 30만원의 세금을 떼고 연말정산시 20만원을 토해내도 결정세액은 50만원

    저도 아직까진 환급 받고있고
    원글님도 환급받으셨다면
    아주 턱없이 간이세액표를 수정해서 연말정산시 차감징수토록 한건 아닌데
    무엇이 문제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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