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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를 단속하겠어요 ? 낸시랭처럼 팬티 활보

단속하겠지 조회수 : 4,022
작성일 : 2013-03-11 16:42:02
낸시랭이 팬티만 입고 대로를 돌아다녔는데도 마땅히 처벌할 것이 없었다고 했던것 같습니다.

관심병환자들이 그러고 마구 돌아다니는 것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입진보들 미니스커트 단속한다고 난리를 치는 군요...

단순 스토커 처벌규정도 없어서 만든것이고, 각종 민생사범에 대한 법령 통과시킨것도 트집질이더군요.

미군과의 방어합동군사훈련도 시비,  큰 정부조직법도 시비, 작은 민생도 시비..

여하튼 하는일이 모조리 반대를 위한 반대..
IP : 112.175.xxx.2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우
    '13.3.11 4:43 PM (121.131.xxx.105)

    참 세월이 거꾸로 가나요?
    미니스커트 단속이요?
    이제 장발단속도 하나요?

  • 2. ...
    '13.3.11 4:44 PM (175.192.xxx.241)

    반대를 위한 반대 2222222222222

  • 3. 여기다
    '13.3.11 4:44 PM (125.181.xxx.42)

    댓글주지마세요.

  • 4. 미우 님.
    '13.3.11 4:45 PM (112.175.xxx.22)

    이해력이 좀 부족하세요 ?
    미니스커트 단속하는 것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미니스커트 단속이 아니라, 노출증 환자들 단속하는 법인데, 입진보들이 미니스커트 단속이라도 되살아난양 선동질 하고 다니는 겁니다.

  • 5. 니가..
    '13.3.11 4:47 PM (122.37.xxx.195)

    여기다 글 올리는것도 시비 걸고 싶다.

  • 6. ...
    '13.3.11 4:48 PM (210.204.xxx.34)

    신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원래 경범죄에 있던 과다노출에 대한 벌금을 5만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없던게 생긴게 아니구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5만원으로 된거죠.
    과다노출 항목은 원래부터 있었던거고 그게 시행된게 2008년 1월 1일부터인데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ㅋ

  • 7. 진정 그렇게 믿으세요?
    '13.3.11 4:49 PM (203.233.xxx.247)

    팬티 차림으로 돌아 다니는 여자가 몇명이나 된다고 그 여자들만 단속하리라 보세요? 이건 과거로의 회귀, 박정권 체제유지를 위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빅브라더 시대로 만드려는 시도이지요.

  • 8. ...
    '13.3.11 4:51 PM (210.204.xxx.34)

    2008년부터 있었던 법의 벌금을 내린걸 과거로의 회귀라뇨 ㅋ
    그럼 그때부터 저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채 살아온걸까요

  • 9. 203.233님.
    '13.3.11 4:53 PM (112.175.xxx.22)

    노무현이 1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이미 만들어놓은 과다노출에 벌금만 5만원으로 확정지은 거라네요.

    노무현은 10만원 벌금 박근혜는 5만원 벌금.. 2배 더 민주가 발전했네요. ㅋㅋㅋ

    여하튼 우리나라 진보인양 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었다하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 10. tv 나오는 사람들은
    '13.3.11 4:59 PM (59.7.xxx.206)

    다 잡아가야겠네요 ^^

  • 11. ...
    '13.3.11 5:00 PM (175.192.xxx.241)

    입진보 아가리 파이터들은 그냥 뭐 입으로만 나불대는게 일상화 된듯 ㅋㅋㅋ
    조만간 아고라에 이런 제목으로 글 올라올 듯...
    "여성 동지 여러분들 200만 서명하면 미니스커트 단속하는 과다노출 법 폐지할 수 있답니다"

  • 12. 어머
    '13.3.11 5:01 PM (219.251.xxx.5)

    입진보 타령가 112.175님~~방가방가~~~
    이제 활동개시인가봐요???

  • 13. ..
    '13.3.11 5:02 PM (119.64.xxx.12)

    법이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냐가 문제.
    결국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원글 자체는.. 까고 싶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비꼬아대는 냄새가 아주~ 강하네요.

  • 14. ㅎㅎㅎ
    '13.3.11 5:06 PM (223.62.xxx.71) - 삭제된댓글

    이현령 비현령, 녹비에 가로 왈. 처음 한 일이 준법정신 관련 법령 정비라면 오빵한테 받은 6억원(현 300억원) 처리는? 잘 토해내리라 믿는다.

  • 15. 일단
    '13.3.11 5:32 PM (58.233.xxx.148)

    아이돌 다 잡혀가긋네

  • 16.
    '13.3.11 7:29 PM (112.154.xxx.38)

    단속하는 김에 모바일 누드 이런 것도 다 만드는 사람, 보는 사람 다 잡아가길 바래요~
    TV 아이돌들도 대거 쇠고랑 차겠네요...

  • 17. ...
    '13.3.11 7:40 PM (183.102.xxx.200)

    http://blog.naver.com/merci9148?Redirect=Log&logNo=150162390863

    위 글을 보면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에서 경범죄를 정의하고 그 일부에 대해 범칙행위로 정하여 일정금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범칙행위에는 과다노출이 포함되지 않았었다네요.

    스토킹이나 거짓신고가 범칙금 8만원인것은 좀 작은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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