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다노출 5만원·스토킹 8만원·암표 16만원..경범죄 처벌 강화

.. 조회수 : 1,323
작성일 : 2013-03-11 16:41:07
앞으로 노출을 과다하게 할 경우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현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범칙금 항목 28개를 추가 지정했다.

미니스커트입은 티팬티 보이는 여자 신고하면 벌금무나요? 하루에 한 50명씩 신고해야겠군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대해 알려드립니다.. 과다노출항목은 신설된것이 아니라 기존에애매했던 부분을 명확히하고 ("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 삭제 등) 즉결심판만 가능하던것을 통고처분도 가능하게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밖에 헐벗은 여자들 많은데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나요?

IP : 211.171.xxx.1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치피치
    '13.3.11 4:45 PM (119.64.xxx.158)

    금요일에 홍대 나가면 수천만원 벌겠네요.
    참나........국민을 도대체 뭘로 아는지.ㅠㅠ

  • 2. ...
    '13.3.11 4:48 PM (210.204.xxx.34)

    신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원래 경범죄에 있던 과다노출에 대한 벌금을 5만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없던게 생긴게 아니구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5만원으로 된거죠.
    과다노출 항목은 원래부터 있었던거고 그게 시행된게 2008년 1월 1일부터인데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ㅋ

  • 3. ... 님.
    '13.3.11 4:51 PM (112.175.xxx.22)

    그러면, 노무현때 10만원이하로 되있던 벌금을 5만원으로 정한것 가지고 입진보들이 트집질하는 거였군요...

    여하튼 우리나라 입진보들의 뻔뻔함은 가늠할수가 없습니다.

  • 4. ...
    '13.3.11 4:52 PM (210.204.xxx.34)

    원래부터 있었던 항목이구요,
    10만원이하나 형을 살게 되어있는걸 이번에 5만원으로 단속할수 있게끔 바꾼거예요.
    신호위반 딱지 끊듯이 경찰들이 바로 단속할 수 있도록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0488 맑은 장국 국수를 병원에 가져간다면... 12 ... 2013/03/16 1,479
230487 영어로 된 로맨스 소설....추천 부탁드려요.. 12 엄마 2013/03/16 4,040
230486 40대 중반 남자 청바지요. 6 ㅇㅇ 2013/03/16 2,857
230485 그 겨울의 원작인 "사랑따윈 필요없어" 봤는데.. 10 그겨울 2013/03/16 3,606
230484 운명이라면... 6 개운 2013/03/16 1,433
230483 일본피겨의 가장큰후원은 롯데 5 열받아 2013/03/16 1,627
230482 김연아안이쁘다고할수도있지 57 2013/03/16 3,960
230481 나만 연락해 4 전화 2013/03/16 1,287
230480 모바일앱으로 구매한다는 것은? 2 후후 2013/03/16 418
230479 아사다마오가 싫은 기자도 있구나 6 오타찾기. 2013/03/16 3,326
230478 (긴급)38개월 여아 우뇌실이 부었다해요. 5 하음맘 2013/03/16 2,229
230477 아빠 어디가 재방송 언제 하나요..? 6 재방 2013/03/16 2,661
230476 딸한테 한다고 했지만 넘 서운해요~ 60 어미 2013/03/16 13,753
230475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면... 14 죄인된기분 2013/03/16 2,665
230474 울트라 초 초 초보습 바디 크림 추천해 주세요(악건성) 5 엄마 2013/03/16 1,596
230473 후만 이동통신 광고를 찍은 게 아니라 빠름 2013/03/16 1,004
230472 박시후의 갈림길, '윤리적 무죄'와 '법률적 무혐의' 청포도 2013/03/16 1,263
230471 구두를 사러갔는데 ㅠㅠ 5 숙희야aa 2013/03/16 2,009
230470 반년전 낸 성형외과 예약금백만원 월욜에 전화함 환불 잘 안 해주.. 13 .. 2013/03/16 4,418
230469 코심하게 고는 남편이 같이 자길 바래요 11 ㅠㅠ 2013/03/16 2,073
230468 을지로입구역 북스리브로 1 ... 2013/03/16 992
230467 그리고 2 마지막 문자.. 2013/03/16 589
230466 급)책..해외로 보내려는데..팁 좀 3 부탁드려요 2013/03/16 1,204
230465 우리집에 너희보다 비싼 것은 없다. 3 .... 2013/03/16 1,899
230464 체중은 어느정도 나가세요? 33 50대 초반.. 2013/03/16 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