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다노출 5만원·스토킹 8만원·암표 16만원..경범죄 처벌 강화

.. 조회수 : 1,304
작성일 : 2013-03-11 16:41:07
앞으로 노출을 과다하게 할 경우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현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범칙금 항목 28개를 추가 지정했다.

미니스커트입은 티팬티 보이는 여자 신고하면 벌금무나요? 하루에 한 50명씩 신고해야겠군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대해 알려드립니다.. 과다노출항목은 신설된것이 아니라 기존에애매했던 부분을 명확히하고 ("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 삭제 등) 즉결심판만 가능하던것을 통고처분도 가능하게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밖에 헐벗은 여자들 많은데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나요?

IP : 211.171.xxx.1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치피치
    '13.3.11 4:45 PM (119.64.xxx.158)

    금요일에 홍대 나가면 수천만원 벌겠네요.
    참나........국민을 도대체 뭘로 아는지.ㅠㅠ

  • 2. ...
    '13.3.11 4:48 PM (210.204.xxx.34)

    신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원래 경범죄에 있던 과다노출에 대한 벌금을 5만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없던게 생긴게 아니구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5만원으로 된거죠.
    과다노출 항목은 원래부터 있었던거고 그게 시행된게 2008년 1월 1일부터인데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ㅋ

  • 3. ... 님.
    '13.3.11 4:51 PM (112.175.xxx.22)

    그러면, 노무현때 10만원이하로 되있던 벌금을 5만원으로 정한것 가지고 입진보들이 트집질하는 거였군요...

    여하튼 우리나라 입진보들의 뻔뻔함은 가늠할수가 없습니다.

  • 4. ...
    '13.3.11 4:52 PM (210.204.xxx.34)

    원래부터 있었던 항목이구요,
    10만원이하나 형을 살게 되어있는걸 이번에 5만원으로 단속할수 있게끔 바꾼거예요.
    신호위반 딱지 끊듯이 경찰들이 바로 단속할 수 있도록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3504 카톡이나 카스 이름 바꾸면, 전체 알림으로 가나요? 2 2013/04/22 943
243503 이런 스커트는 어디에서... 2 아고 눈이야.. 2013/04/22 1,248
243502 찌질남 철규앓이 8 백년의유산 2013/04/22 2,240
243501 어제 개망초를 캤는데...드셔 보신 분 계세요? 7 개망초 2013/04/22 751
243500 포스코라면을 즐겨 보아요~:) 구황작물 2013/04/22 790
243499 가끔 생뚱맞고, 특이한 거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2 2013/04/22 478
243498 제 남편은 같이 먹을 간식을 혼자 먹고 들키면 죽은 척 합니다... 52 .. 2013/04/22 14,758
243497 초등 2학년 위인전 추천 부탁합니다...^^* 1 피리피리 2013/04/22 1,796
243496 휴대폰 사서 바로 파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3 12 2013/04/22 1,425
243495 일식집 무순 안씻는듯! 13 무순 2013/04/22 3,492
243494 가스렌지 주변기름때 2 방법알려주세.. 2013/04/22 1,692
243493 포X코 왕서방 라면가게 차리면 잘될거 같아요 12 ㅇㅇ 2013/04/22 1,829
243492 혼자서 술마시고싶을때... 7 속상해 2013/04/22 1,829
243491 영어 잘 하시는분 부탁 좀 드려요. 4 영어잘하시는.. 2013/04/22 594
243490 부동산 월세 놓는분들.. 복비 계산 어떻게 하셨어요?? 뉴스 내.. 6 월세 2013/04/22 4,537
243489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시어머니가 봐주시면 얼마 드려야 할까요? 14 음음 2013/04/22 2,622
243488 마법증후군 너무 괴롭네요ㅠ 7 2013/04/22 1,054
243487 태어나서 처음 서울가서 젤 좋았던 곳이~ 2 겨울 2013/04/22 880
243486 양도세 한시 감면안 오늘부터 적용이라는데, 질문요. 부동산 2013/04/22 360
243485 학원안다니니 정말 놀 친구가 없네요 6 문리버 2013/04/22 1,314
243484 감사합니다 29 .. 2013/04/22 3,853
243483 코스트코 물건 질문이요.. 4 궁금 2013/04/22 1,361
243482 5월 23일 태국 정녕 우기라 안되나요~ 7 안디야~ 2013/04/22 886
243481 카카오톡 알려주세요 2 기초 2013/04/22 678
243480 여성분들도 잘 생긴 남성 지나가면 힐긋힐긋보나요? 19 ㅇㅇ 2013/04/22 18,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