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다노출 5만원·스토킹 8만원·암표 16만원..경범죄 처벌 강화

.. 조회수 : 1,294
작성일 : 2013-03-11 16:41:07
앞으로 노출을 과다하게 할 경우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현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범칙금 항목 28개를 추가 지정했다.

미니스커트입은 티팬티 보이는 여자 신고하면 벌금무나요? 하루에 한 50명씩 신고해야겠군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대해 알려드립니다.. 과다노출항목은 신설된것이 아니라 기존에애매했던 부분을 명확히하고 ("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 삭제 등) 즉결심판만 가능하던것을 통고처분도 가능하게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밖에 헐벗은 여자들 많은데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나요?

IP : 211.171.xxx.1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치피치
    '13.3.11 4:45 PM (119.64.xxx.158)

    금요일에 홍대 나가면 수천만원 벌겠네요.
    참나........국민을 도대체 뭘로 아는지.ㅠㅠ

  • 2. ...
    '13.3.11 4:48 PM (210.204.xxx.34)

    신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원래 경범죄에 있던 과다노출에 대한 벌금을 5만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없던게 생긴게 아니구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5만원으로 된거죠.
    과다노출 항목은 원래부터 있었던거고 그게 시행된게 2008년 1월 1일부터인데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ㅋ

  • 3. ... 님.
    '13.3.11 4:51 PM (112.175.xxx.22)

    그러면, 노무현때 10만원이하로 되있던 벌금을 5만원으로 정한것 가지고 입진보들이 트집질하는 거였군요...

    여하튼 우리나라 입진보들의 뻔뻔함은 가늠할수가 없습니다.

  • 4. ...
    '13.3.11 4:52 PM (210.204.xxx.34)

    원래부터 있었던 항목이구요,
    10만원이하나 형을 살게 되어있는걸 이번에 5만원으로 단속할수 있게끔 바꾼거예요.
    신호위반 딱지 끊듯이 경찰들이 바로 단속할 수 있도록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8351 정말..눈물나게 맛 없어요.. 8 ㅠㅠ 2013/04/09 2,287
238350 최근 발견한 음식이 맛있어 지는 팁 13 간단한 2013/04/09 4,035
238349 미스트쿠션 쓰시는 분들~ 5 .. 2013/04/09 1,479
238348 외국에선 식기세척기 린스 안 쓰나요? 8 .. 2013/04/09 1,656
238347 cel-derma 팩...살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2 ... 2013/04/09 581
238346 이제 용산 집값은 어찌될가요? 2 궁금 2013/04/09 2,869
238345 안드로이드폰쓰시는 분들 앱 받고 투썸 커피 받으세요~ 브이아이피맘.. 2013/04/09 558
238344 레드와인식초는 어떻게 먹는건가요? 2 .... 2013/04/09 578
238343 돈까스 만들때 빵가루 어떤거 쓰나요? 12 돈까스 2013/04/09 2,266
238342 종로구 무악동 현대아파트 어떤가요? 3 이사예정 2013/04/09 5,285
238341 부탁드립니다. 3 부산사시는분.. 2013/04/09 485
238340 빵만들때 암앤해머 베이킹소다 넣어도 될까요? 16 2013/04/09 8,657
238339 [원전]Fukushima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 3 참맛 2013/04/09 537
238338 대전에 저렴한 임대아파트있나요? 1 ~ 2013/04/09 2,371
238337 편안함과 사랑 사이 3 .... 2013/04/09 1,366
238336 슈클릭 사이트 괜찮은가요 ?ㅎ 1 송초롱힙내 2013/04/09 746
238335 김연아,세계선수권 갈라 올오브미 영국해설(자막유) 5 유니콘 2013/04/09 2,569
238334 초등 걸스카우트에대하여 궁금한게.. 3 limona.. 2013/04/09 1,245
238333 식당에서 주문할 때 17 나나 2013/04/09 2,523
238332 수능 영어라는게 대체 어떤 공부를 말하나요? 4 무지맘 2013/04/09 1,622
238331 아너스 물걸레 청소기 여유분 걸레는 4 몇세트 주문.. 2013/04/09 1,509
238330 검게 염색된 머리,다시 밝게 염색하는 법 있나요?ㅠㅠ 2 ㅠㅠ 2013/04/09 3,208
238329 고1 아들이 친구 체육복을 상하게 했는데요. 16 엄마의고민 2013/04/09 2,521
238328 제주 만하루여행 팁 좀 주세요 4 제주여행 2013/04/09 861
238327 75~85 4 수학 2013/04/09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