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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다노출도 벌금내야 한데요~

타임슬립? 조회수 : 1,956
작성일 : 2013-03-11 14:30:47

흑.. 지금 기사보고.. 입을 쩍~ 벌렸어요..

과다노출하면 벌금낸대요.. 5만원.

암표 팔면 16만원이래요..

 

불심검문 안 응해도 안된데요..

 

근데.. 스토킹은 꼴랑 벌금 8만원이래요..

 

금방 삼청교육대 생길꺼 같아요..

 

과다노출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우울해요..

IP : 115.136.xxx.5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무회의하자마자
    '13.3.11 2:37 PM (122.40.xxx.41)

    올것이 오는군요.
    이제 시작입니다.

  • 2. ..
    '13.3.11 2:39 PM (39.7.xxx.195)

    바바리코트입고다니는 아저씨말하는거겠죠..

  • 3. ㅋㅋㅋ
    '13.3.11 2:40 PM (175.212.xxx.22) - 삭제된댓글

    21세기를 살면서 1970년대말의 유신 전체주의적 통치발상을 따르라니...ㅎㅎㅎ면봐귀가 우리사회를 30년 후퇴시켰다면 박은 50년을 후퇴시키네.ㅎㅎㅎㅎ

  • 4. ,,,,,
    '13.3.11 2:42 PM (175.223.xxx.216)

    첫 국무회의에서 나온게 과다노출 벌금..
    정말 놀랍네요. 진짜 70년대로 회귀할 줄이야..
    21세기 현대국가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 5. 푸하하
    '13.3.11 2:58 PM (119.203.xxx.188)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납니다.

  • 6. 타임슬립?
    '13.3.11 3:01 PM (115.136.xxx.53)

    네~ 두번째 님 말처럼.. 정말 유신때처럼.. 스커트 자로 재지는 않겠지요..
    헉하게.. 드러내는 여자들(##보이게~)
    아님. 바바리 아저씨 같은 사람들한테.. 하겠다는 거겠지? 생각은 해보지만..

    첫 국무회의에서 하는게.. 이런거라는 게 슬퍼요..

  • 7. ....
    '13.3.11 3:02 PM (121.134.xxx.177)

    바바리 코트 입고 질알하는 변태아저씨들 말하는 거에요
    멀 좀 알고 까세요

  • 8. ㅋㅋㅋ
    '13.3.11 3:15 PM (175.212.xxx.22) - 삭제된댓글

    면봐귀가 처음 한 일이 전봇대 뽑는 일이었고 숭례문이 불탄데 비해 박은 치맛길이 재고 포항이 불타고...ㅎㅎㅎ

  • 9. ...
    '13.3.11 3:27 PM (210.204.xxx.34)

    신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원래 경범죄에 있던 과다노출에 대한 벌금을 5만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없던게 생긴게 아니구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5만원으로 된거죠.

  • 10. 저는 다른건
    '13.3.11 4:19 PM (61.33.xxx.53)

    몰라도 과다노출에 대해서 찬성이에요 요즘 여자들 너무 심하게 입고 다녀요 청소년들이며 일반 남자분들도 그런 부분때문에 성욕을 자제 못해서 일 많이 벌어집니다 직접 들은 얘기에요

  • 11. 그럼
    '13.3.11 4:22 PM (58.78.xxx.62)

    과다노출자...라고 하지 말고
    변태노출자 라던지 바바리맨이라던지
    명확히 하던지 했어야지

    솔직히 과다노출자...라고만 하면 기준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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