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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단속 부활, '지문취재 불응'도 범칙금
뉴신 조회수 : 886
작성일 : 2013-03-11 13:58:59
IP : 211.201.xxx.6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3.11 2:25 PM (210.204.xxx.34)부활이라니;;;
원래 있던 법에 금액만 고정시킨 것뿐인데;;;
신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경범죄 안에 들어가 있는 과다노출
벌금은 10만원 이하;
이 벌금을 5만원으로 고정시킨건데.. 오히려 완화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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