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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사람에게 돈 때일거 같습니다. 조언부탁드려요.

.... 조회수 : 3,382
작성일 : 2013-03-09 22:04:41

2개월에 6%이자 받기로하고, 아는사람에게 천만원 빌려줬습니다.

믿을만한 사람이고, 평소 친분때문에 빌려줬습니다.

2월마지막날 전화하니 미안하다고 4일까지 준다더군요.

4일날 하루종일 전화안받더니 밤늦게 전화와서는 9일날 준다고 하네요.

해당일인 오늘... 하루종일 연락 씹더니 저녁에 문자 딸랑 하나 날아오네요.

낼 정리해준다고...

아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뒷통수 맞은느낌입니다.

낼 약속안지키면 고소나 법적인 절차 들어가려고하는데, 경험있으신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채무자의 직장알고 있고, 채무자 통장으로 이체한 통장기록있고,

채무자가 2개월에 6%이자로 정산한다고 약속한 카톡내용 저장해뒀습니다.

그리고 통화녹음도 해놨구요.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118.33.xxx.18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3.9 10:07 PM (58.236.xxx.74)

    사정이 있지 않을까요 ? 증거는 다 확보되었고 소액재판도 간단하니,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 2. ???
    '13.3.9 10:08 PM (59.10.xxx.139)

    은행이나 가족한테 더이상 돈빌릴수 없는 힘든 상황일때 지인에게 빌리겠죠 그만큼 돈만들기 어려운 처지겠네요 잘 해결하시길

  • 3. ....
    '13.3.9 10:08 PM (14.47.xxx.204)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 4. ㅡ.ㅡ
    '13.3.9 10:13 PM (203.226.xxx.233)

    안주면 소송,근데 그 사람 명의재산이 없으면 못받아요.재산부터 확인하셔야

  • 5. ..
    '13.3.9 10:19 PM (110.14.xxx.164)

    내용증명 이런거 하다보면 오래 걸리니
    남편이나 직장에 알린다 해보세요 가서 한판 하면 주지 않을까요

  • 6. ..
    '13.3.9 10:23 PM (112.171.xxx.151)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

  • 7. ..
    '13.3.9 10:28 PM (175.127.xxx.236)

    사기죄는 성립안될겁니다

    내일 정리가 잘 되심 좋겠네요

  • 8. 마니또
    '13.3.10 4:58 PM (122.37.xxx.51)

    소액이라 내용증명이니 소송을 생각못할때..직접가서 돗자리 깔았어요
    영업장방해한다고 협박하더니..............
    통화내용이며 증거 들이대자
    바로 꼬리내리고 금고에서 돈을 갖고오더라구요
    좀 허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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