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골땅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무단점유 에 대해 아시는 분)

^^ 조회수 : 6,910
작성일 : 2013-03-07 22:58:38

며칠전에 연고 없는 시골땅 파는 방법 글 올린 사람인데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시골땅을 10년인가 20년 인가 계속 다른 사람이 그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지

오래 점유하면 소유가 인정된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그래서 땅을 임대한다는 계약서, 영수증을 남기든지  아니면 그 땅에 농사지은 곡물을

받는다든지 해서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던데

 

전 10년 전 땅 계약할때  콩 한가마니 씩 준다더니 한번도 받은적 없거든요

계약서에 당연히 적은거도 없고

연고가 없으니 어디다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소유가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제법 있나요?

시골에 땅 신경도 안쓰고 몇십년 그냥 놔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방금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20년 이네요

전 땅 산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땅 사기 전부터 만일 그 사람이 그 시골 주민이 

농사를 계속 지은 사람이라면 10년이 훨씬 넘을수도 있을거 같은데 이 20년은

소유자가 바뀐 후부터 계산하는지 이전부터 계산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마을 이장이나 주민의 증언같은걸로 인정하는건지

그럼 당연히 그 마을 주민이니 그 쪽에 유리하게 증언해주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IP : 211.114.xxx.17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gma
    '13.3.7 11:17 PM (182.210.xxx.57)

    지금이라도 소유지 찾아가서 확인 좀 하고 오세요.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너무 무심하네요.
    계약서는 가지고 있죠? 등기는 되어 있죠?
    님을 기점으로 20년 점유하면 그 사람게 됩니다.
    후회하지 말고 빨리 서두르세요.

  • 2. 맞아요
    '13.3.7 11:19 PM (39.119.xxx.8)

    정확한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구요. 주위에 그런경우봤어요. 나가랴도 안나가고...법적으로도 주인맘대로도 할수없구요. 좀 황당하지만 현실은 그러더라구요. 지인은 이주비정도 보상해주고 합의해서 점유못하게 했대요. 빨리 해결하심이 좋을듯해요.

  • 3. 조건
    '13.3.7 11:21 PM (1.233.xxx.45)

    그렇게 될려면 조건이 만족해야돼요.
    우선, 원글님 토지가 원글소유라는걸 인지하고 있고, 그사람도 원글님거라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20년 점유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될려면 점유자가 선의를 가지고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야하고, 어느누구도 인지하지 못해야돼요. 원글님은 원글님거라는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넘어갈일 없어요. 이런건 예전에 많이 그랬죠.

  • 4. 점유시효취득
    '13.3.7 11:24 PM (111.118.xxx.36)

    20년으로 알고 있어요.
    악의의 점유는 인정이 안되고 자주점유만 가능한걸로..
    농사는 농작물을 수확시기와 관련이 있어 통상 1년으로 알고있고, 농작물의 주인을 주변분들에게 물어보셔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계약서를 써두면 미연의 방지가 될 수 있을듯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미리미리 대비 하세요.

  • 5. 점유시효취득
    '13.3.7 11:30 PM (111.118.xxx.36)

    중간에 글이 날아갔어요ㅜㅜ

    농작물이 심어져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농작물의 소유자에 대해 수확시기까지에 한해서 농사꾼을 내쫓지 못 한다는 거요.
    만약 나무, 수목을 심어버리면 그 기간을 최장 30년까지로 알고 있어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 할 듯요.

  • 6. ^^
    '13.3.7 11:35 PM (211.114.xxx.172)

    다음 지도 검색해보니 나무는 없고 농작물을 심어놓았네요
    그리고 제 등기 이후부터 20년 인가요?
    이전 땅주인때 점유한 기간은 포함 안되나요?

  • 7. ...
    '13.3.7 11:42 PM (110.14.xxx.164)

    군청같은데 통해서 소작? 주시면 편할텐대요

  • 8. gma
    '13.3.7 11:43 PM (182.210.xxx.57)

    이게 점유자가 처음 점유를 20년 하는 사이에 땅주인이 바뀌었다면 이전 땅주인때 점유한 기간도 포함하고요.
    점유자가 20년이 다 되었는데 땅임자가 님으로 바뀌면 이때부터 다시 20년 점유해야 가능하고요.
    아직 소유권이전청구가 없었으니 이전에 점유를 점유자가 얼마나 했는지는 가서 알아보셔야 하고요.
    님 서둘러야 합니다.
    이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위에 님의 땅이란 걸 모르고 점유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기 땅으로 알고 점유할 수 있으니 무단 점유는 예외적이고 보통은 자기 땅이려니 하고 점유합니다. 계약서도 그래서 필요하고
    빨리 내려가세요.

  • 9. ^^
    '13.3.8 12:10 AM (211.114.xxx.172)

    옛날 거래할때 같이 있었던 그 마을 부동산 명함을 찾았는데요
    제가 직접 가든지 그 부동산에 연락해서 그 땅에 지금 농사짓는 점유인 연락처, 주소를
    알아내서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는데요

    만일 그 사람이 진짜 점유인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에 제가 그 땅에 대해서는 소유를
    주장했으니 효력이 있나요
    아님 엉뚱한 점유인에게 내용을 보냈으니 효력이 없나요?

    내일 당장 그 땅에 찾아가서 죽치고 앉아서 농사지으러 나올떄 까지 기다리거나 아님
    이웃집에 가서 연락처라도 좀 알아낼려고 하는데요
    엉뚱한 사람이 내가 농사짓고 있다고 거짓말 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별 걱정이 다 되네요

  • 10. 그게
    '13.3.8 12:22 AM (111.118.xxx.36)

    농사 짓는 땅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푯말? 등으로 님 소유임을 주장하는 법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내용중에 현 농작물을 끝으로 그만 농작하시라는 고지와 함께 님의 연락처등을 기재하시어 연락달라고 하는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푯말등을 이용하실 때 사진등으로 증거 남기시고 관계청에 조언등을 구하여 단독으로가 아닌 현 점유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음을 보이는게 좋을듯요.

  • 11. 시골땅
    '13.3.8 7:57 AM (119.69.xxx.144)

    오래전에 저희부모님이 그렇게 땅을 뺏기실뻔한적이 있었어요.

    시골에 땅을 구입하셨는데 막상 일하시면서 농사짓기 힘들어서 그냥 내버려두셨고, 동네주민이 거기서 처음엔 채소심다가 나중엔 자기 밭처럼 경작을 하고 세월이 십년넘게 흘렀어요.

    처음 채소 심을때 한번 보고서 어차피 놀리는땅 마음대로 하시라고 냅두고 잊어버리신거죠.


    세월이 한 십년정도 넘었나....부모님이 그땅 보러갔더나 자기밭처럼 포도나무들을 잔뜩 심어놨기에 포도 한상자만 달라고 했어요.
    소작료대신으로요..

    그때 제 기억으론 많이 싸웠던것으로 기억해요. 그사람이 자기땅이라고...

    여기서 수십년 농사짓고 땅가꾸고 살아왔는데 헛소리한다고 그러고, 동네사람들 다들 자기네끼리 어찌나 잘 뭉치던지 동네사람들도 저사람이 여길 자기땅이라고 오래전부터 농사짓고 있었네 어쩌네 그러고...

    시골특성상 땅사고 명의 이전안하고, 그저 앞으로 여기가 이제부터 내땅이네~라면서 사고팔고하는 경우가 아예 없질 않아서요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어찌 해결됐는진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있지마시고 땅에 한번 찾아가시거나...내용증명을 보내서 여태까지 내지않은 소작료등을 내라고 하시거나 지난건 안받더라도 이제부턴 꼬박꼬박 달라고 해놓는게 좋아요.

    저희집일봤을때 남의땅인것 알면서도 내땅인줄알고 점유했다고 우기면 방법이 없는것같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6715 내일 포천 아일랜드 가도 될까요? ㅠㅠ 1 이런 2013/03/09 898
226714 바지를 벗으랍니다 122 졸았다고 2013/03/09 28,471
226713 노회찬 의원의 인터뷰에서 나온 송호창 의원.. 10 어우 2013/03/09 2,316
226712 쎄보이고 야물딱져보이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30 .... 2013/03/09 5,452
226711 하루에 한 잔 원두커피,피부에 안좋나요? 9 2013/03/09 3,225
226710 보세구두 얼마선에서 구입하세요? 1 ... 2013/03/09 1,779
226709 안철수와 노회찬은 사실 정치성향이 전혀 달라요. 7 ... 2013/03/09 1,220
226708 친정에서 가져온 김치가 맛이 이상해졌어요.ㅜㅜ 1 블라썸 2013/03/09 931
226707 하비족은 도대체 무얼 입어야 하나용 ㅠㅠ 7 ... 2013/03/09 2,085
226706 석지영교수 책을 읽었어요 15 ..... 2013/03/09 4,411
226705 보이스오브더코리아 5 보이스 2013/03/09 1,050
226704 상추 종자 1 알려주세요 2013/03/09 761
226703 .. 12 ikee 2013/03/09 3,400
226702 자기 아픈거 맨날 숨기는분 계세요??? 2 .... 2013/03/09 1,569
226701 무선 청소기 2 2013/03/09 787
226700 이털남:박원순 시장 인터뷰 영상 보세요. 1 시장님 2013/03/09 503
226699 VJ특공대 영어의신으로 나오는 학생 한국어 발음 살짝 어색하네요.. 15 그냥 2013/03/09 6,406
226698 컷코칼 사고싶어요. 3 컥..코 2013/03/09 1,787
226697 이런 스타일 유행 다시 할 날 있을까요??????????? 5 유행 2013/03/09 1,501
226696 2월말에 마인에서 코트 95만원 질렀는데 6 # 2013/03/08 4,517
226695 마일리지 36,000이면 왕복 어디까지 5 려행자 2013/03/08 1,544
226694 환자들 우롱하는 피부과 패키지 11 ... 2013/03/08 10,012
226693 종북세력의 여론조작에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4 참맛 2013/03/08 548
226692 연세드신 엄마와 , 월드컵경기장 근처 공원 어디가 좋을까요? 1 나들이 2013/03/08 506
226691 여자와 대화하는 법 1 2013/03/08 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