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부동산특별조치법 그 이후

혼자 사는 중년 조회수 : 1,837
작성일 : 2013-03-07 12:01:22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결과를 알려주었으면 하신 분들도 있어 무거운 마음으로 씁니다

 

판결문을 보면

1. 담당 행정공무원(여)이 특조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보증서 작성자들에게 전화로 진위여부를 확인하였고

현장방문은 하지 않았지만 피고들의 어머니에게 전화문의 방식으로 확인했다

2.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천이 접수된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했으나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

3.공고

4. 특조법 보증인들은 다른 보증인이 상속관계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증서를 작성해주었다고 미루며 진술했네요

5.피고가 부 사망후 모친을 봉양해 왔으며 일부 부동산에서 과수원 농사를 지어왔으며 재산세 납부해왔다

 

저의 엄마가 담당 공무원의 연락을 제대로 받았을까도 의문스럽고

(입원 중 그리고 휴대폰 미소지 그리고 전화에 당황하는 성격)

등기우편을 부쳤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에 없고 요번에 특별조치법이란 단어도 처음 알았고

(특별조치법과 특조법이란 것이 서로 다른 줄 알았을 정도입니다)

 

바로 밑의 여동생은 재산포기각서에 한푼도 받지않고 "싸우기 싫어서" 도장을 찍어 주었다 합니다

저에게는 재산포기각서를 내민적도 없지만 여동생 둘은 시달리다 시설에 ... (제일 피눈물 나지요)

배다른 언니만 겨우 1억4천만 받고 도장을 찍어 주었더군요 (언니까지 2남 5녀)

아버지는 남아선호 경향이 있고.. 상속문제란 것이 가족 개인성향을 다 밝혀야 하고

지난 세월의 고통을 다 전해야 하니까 복잡하던데 법에서는 그냥 증거더군요.

 

막내 남동생에게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까 묻는데 나는 어찌 답해야 할지(이런 고통이 컸습니다)

이 부분은 승소했는데 주범은 평생백수 맏아들이므로 썩 기쁘지는 않습니다

내가 동생들에 쏟은 정에 비해 침묵하고 있다는 괘씸함 정도

우리집 아들들의 특징은 결혼하고 나면 시댁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명절에도 바로 처가에만 갑니다. 우리 엄마는 그것도 야단 칠 일인줄 모릅니다

(평생 뉴스도 본적 없고 관공서도 무섭고 세 받는 것도 두렵고 피해갈수 있으면 최대한 피합니다 )

 

판결문 5번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봉양이란 단어가 퍽 낯섭니다

상가와 집세를 받아서 엄마를 주고 일부 장남의 용돈으로 썼고 사는 주소지도 달랐고

과수원은 하지 않고 원래 논이었던 곳을(2천평정도. 평단 2백만원 정도 시세)

용도변경위해 어린 묘목을 심어 잡초에 우거져 있고 재산세는 상가세로 충분하고도 남는데...

 

또 감정이 앞섰네요

82에 올라온 글 중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얼굴도 대하기싫고

상속대행 해주는 곳 없느냐는 글이 올라왔었는데 공감이 되더군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막내남동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유는 증인과 유증자(모친)의 기명날인이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막내남동생은 캐나다에 있었고 장남이 서류를 꾸몄고 형과는 재산 욕심내는 것에 질려 안보고 있다가

엄마 장례때 입국해서 제몫을 알았을 것이고 현재도 캐나다 거주합니다

 

부친은 1992년 모친은 2008년 돌아가셨고 제가 소장을 낸것은 2011년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남은 재산으로 누리고 살다가 말년에 정리하면(저의 모친은 1;1;1도 모릅니다)

서류상만 자식에게 나누어져 있어도 돌아가실때까지 쓰시게 두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법률전문인이 볼때는 얼마나 한심한 내용일지 그간 고통을 다 적기에는 부족하지만 조리없는 글 죄송합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할때 법률구조공단에 어렵게 통화되면

제가 표현력이 부족했던지 원하는 답이 아니어서 답답하기만 하곤 했는데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번복되기 어렵다"고 82에서 답해주신 어느 님에게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다시 그 글을 지우신 따뜻한 마음도 감사하고 상속법은 큰 변수가 없어 항고 후 뒤집기가 힘들다던 답변도 감사드려요

 

하지만 현재 항고를 한 상태이고

추후 변호사에게 들 비용과 막내남동생의 상속분(상가 6억정도 시세)을 공중분해시키기 위해 소요 될 비용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 이 부분 조언 바랍니다

IP : 175.120.xxx.18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3.3.7 12:31 PM (175.120.xxx.188)

    재판명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고는 장남과 막내 남동생

    장남에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독식이 옳지 않으니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는 것이었고요
    (저는 상속분에서 제외되어 있고 한푼도 받은 적이 없고 인터넷대법원등기소에서
    막내남동생분을 제외한 7가지의 부동산이 모두 장남 명의로 되어있음을 발견했었습니다)

    장남은 그전에도 반강제적 증여분이 큰 몫이 있었는데 흔적을 없애기위해 팔았더군요

  • 2. 에구
    '13.3.7 1:22 PM (58.143.xxx.246)

    고생하시네요.
    그럼 원래대로 돌려놓게되면 이미 재산포기각서 써준 동생은 어찌되나요?
    재산세를 오래 납부하고 있었다는거 주소지 같이 되있던 점들이
    재산분할에서 크게 작용하는건 아니군요.
    소송들어가면 선수치며 타협하자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정말 그 장남 욕심
    넘 크네요. 저 아는 분도 아들 하나 딸 둘인데 혼자 독식 두딸들 싸우기 싫어
    그냥 놔두던데 그 자매중 한분 가장역할 해야하고 남편 골수암 이식후에 부작용으로
    가망없는 상황이라 넘 안타깝더라구요. 권리는 꼭 행사하시고 여튼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과정글 올려주심 비슷한 분들에게도 힘이 될겁니다.

  • 3. 원글
    '13.3.7 1:42 PM (175.120.xxx.188)

    그럼 원래대로 돌려놓게되면 이미 재산포기각서 써준 동생은 어찌되나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두 여동생이 저리 되기까지 가족간의 갈등이 많았지요
    큰 며느리 영향도 아주 큽니다(박경리씨 토지의 임이네같은 성품)

    재미없는 긴글 참을성있게 읽으셨네요

    쓰다보니 또 눈물이 나네요

    저는 남에게 '거짓이 없다 " 착하다" "속이 깊다" "경우 바르다"는 평을 듣는 편인데
    이렇게 물러터져 당하고 살았나 봅니다

    밥은 데워놓고 먹지않고 있고... 컴도 켜놓고 안절부절 하고만 있네요

    조언 해줄 사람도 없고 믿고 의지할데도 없어 불안한가 봅니다

  • 4. 132
    '13.3.7 6:13 PM (113.216.xxx.129)

    법률구조센터에 물어보세요
    저도 넷상에선 처음이라 조언해드릴 말씀은 없지만
    힘 내시고 포기마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7065 초경은 묻듯이(?) 하나요?(살짝 비위 조심!) 7 다른 질환?.. 2013/03/08 1,723
227064 중국발 pm 2.5 초미세먼지 독스모그.. 조심하세요 7 2013/03/08 1,373
227063 청호나이스 화장품 써보신분? 어제받은선물.. 2013/03/08 1,723
227062 변희재라는 사람 넘 웃기네요.ㅋ 2 ㅋㅋ 2013/03/08 977
227061 웃음 버튼, 웃음 라인, 웃음 존을 집안에 설치하자 1 시골할매 2013/03/08 551
227060 아이의 일기를 보고 말았어요..ㅜ ㅜ 13 모서리 2013/03/08 3,990
227059 중학교 방과후 교사 공개수업있나요? 할만한가요? 1 ... 2013/03/08 978
227058 박시후 전 소속사는 오히려 박시후 편이래요 10 ..... 2013/03/08 2,761
227057 수학 비둘기집의원리...사고력문제좀 풀어주세요.. 3 감사합니다 2013/03/08 811
227056 한국에서 배우면 좋은 것 3 소중한시간 2013/03/08 1,157
227055 3월 8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3/08 296
227054 홍콩 1 2013/03/08 817
227053 호텔객실관리사로 취업 원하시는 분 계시면 봐주세요. 18 여성새일센터.. 2013/03/08 11,153
227052 아이리스2 보시는 분~ 계세요~? 2 수목드라마 2013/03/08 675
227051 10년 된 아에게 드럼 세탁기 처분 할 수 있을까요 ? 6 ... 2013/03/08 1,638
227050 급질) pdf 파일을 img 파일로 바꾸는 방법 6 그림 2013/03/08 718
227049 팔순이신 노인분들 건강이 어떠세요? 5 팔순 2013/03/08 1,579
227048 체중관리 너무 힘들어요..ㅠㅠ 3 멘붕@@ 2013/03/08 1,666
227047 냉장실 회전받침대 편한가요? 5 3월에 2013/03/08 674
227046 공정방송 보장은 말이 아니라 제도·행동으로 샬랄라 2013/03/08 299
227045 식욕억제제 먹는중인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2 다이어트 2013/03/08 1,549
227044 견과류 추천해주세요 4 아이 건강을.. 2013/03/08 1,278
227043 3월 8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3/08 288
227042 사돈어른 아버님조문에 가야하는지;; 8 죄송 2013/03/08 9,477
227041 뉴스타파M - 1회 2 유채꽃 2013/03/08 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