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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후 계약금 받았는데

없던걸로 하고 싶어요. 조회수 : 1,364
작성일 : 2013-03-07 09:05:38

제가 조합원으로 있던 아파트가 완공되고 얼마 전 팔았습니다.

계약금 받은 상태구요.

만약 없던 걸로 하게 되면 부동사 수수료 줘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금 2배로 물어주면 되나요?

후회 막급입니다.

IP : 118.45.xxx.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13.3.7 9:21 AM (125.143.xxx.43)

    계약서를 쓰셨으면 방법이 없으세요. 이미 계약 체결을 하신거니...
    복비도 지불하셔야하고..계약금의 두배를 주시고 파기하셔야 해요.
    계약서를 안쓰고 가계약만 한 경우에도 계약으로 인정해서 계약금 안돌려주기도 하더라구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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