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자노인 최소한4만원받는데 극빈층못받는 이상한기초연금

집배원 조회수 : 880
작성일 : 2013-03-06 18:47:45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최모(67)씨는 기초생활수급자 로 매달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다. 그는 얼마 전 소득 수준이 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 미가입자인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이 도입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좋아했다. 하지만 기쁨은 이내 사그라졌다. 기초연금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를 넘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최씨는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의료급여와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다 포기해야 한다"며 "기존에 받던 생계비에서 몇 만원 더 받겠다고 기초연금을 받고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 국민행복연금 '이라는 이름을 단 기초연금이 도입된다. 박근혜 새 대통령의 공약대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은 소득 수준과 국민 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20만원을 차등 지급 받는다. 국가 복지 정책의 혜택으로 부자 노인도 최소 4만원을 챙겨갈 수 있게 됐지만 정작 극빈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사실상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 잘못된 복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현재 9만4,600원의 기초노령연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금을 10만5,000원 정도 더 받으면 소득이 선정 기준을 넘기 때문에 수급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기초연금 수급을 무더기로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초생활보장제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2013년 기준)인 57만2,168원에 못 미칠 때 현금·의료·교육 급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역시 소득이 최저 기준보다 많으면 기초생활수급과 연금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씨처럼 노인들에게 부담이 가장 큰 의료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연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연금액을 더해도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이기는 마찬가지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현금 지원(생계비)이 그대로 깎여 결국 받는 금액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생계비로 40만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기초연금 20만원을 신청하면 생계비가 20만원 차감돼 받는 돈은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보편적 복지를 표방한 획기적 정책 도입으로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노인도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새롭게 받게 됐지만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극빈층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 상위 계층이 몇 만원이라도 전에 없던 혜택을 받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공적 부조의 개념을 넓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꼭 20만원이 아니더라도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액과 소득을 분리해 산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한국투자증권 연금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삼성화재 다이렉트 공식사이트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현대라이프연금보험 공식사이트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다이렉트 연금

 
IP : 59.3.xxx.23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9052 민주당 주류,친노세력 안철수 책임론 제기(펌) 9 ... 2013/03/07 1,099
    229051 축구해설가..와 프로선수출신 축구선수한테..저녁에 더러운 꼴 당.. 1 미로 2013/03/07 1,180
    229050 이갈이 보톡스 맞는것.. 아무 치과나 다 해주는 시술인가요? 2 .. 2013/03/07 2,585
    229049 사과를 하면 그느낌을 알아들을까요? 5 강아지들은 2013/03/07 916
    229048 치과에서 폐금니를 받아 왔어요. 6 .. 2013/03/07 4,309
    229047 임파선염에 대해 잘 아시는 분 4 thvkf 2013/03/07 3,705
    229046 이사 가는데 스탠드형이냐 벽걸이냐 그것이 문제네요. 3 .. 2013/03/07 1,121
    229045 패션 전문가님 제목 오타 수정 해주실 수 있나요??(패선->.. 2 패션 2013/03/07 1,394
    229044 러브픽션 1 하정우 2013/03/07 765
    229043 전세자금 대출은 전문직은 안되나요?? 4 전세 2013/03/07 1,891
    229042 아까 민주당 정책실에 전화를 해서 12 ... 2013/03/07 1,760
    229041 엄마로서 부족한 탓 같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ㅠ 3 .. 2013/03/07 1,039
    229040 허리디스크... 자생병원 어떤가요? 10 은서맘 2013/03/07 2,492
    229039 딸아이의 고해성사 14 찌우맘 2013/03/07 4,476
    229038 미수다에 나온 손요? 3 ... 2013/03/07 2,042
    229037 옷, 나아가 스타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9 옷중요 2013/03/07 4,656
    229036 여자와 대화하는 방법 8 우리는 2013/03/07 2,292
    229035 1000년 가는 안전한 저장매체 2 자료 날리면.. 2013/03/07 1,357
    229034 하루아침에 여름 날씨에요. 1 갑자기 2013/03/07 1,233
    229033 SDA학원 무난히 다니는 중1,, 청담이나 다른 어학원으로 바꿔.. 4 중학생 영어.. 2013/03/07 1,999
    229032 여가위, 조윤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여성부 2013/03/07 1,124
    229031 며칠간 주문한 6가지 품목이 속속 도착하는데 16 택배 2013/03/07 4,040
    229030 귀 뚥은 곳 약간 아래로 또 뚥어도 되나요? 8 ... 2013/03/07 2,375
    229029 아침마다 티비소리가 너무 커서 깨는데 다른집도 이런가요?????.. 6 dd 2013/03/07 2,685
    229028 1년 생활비 7억5천만원, 하루 200만원쓰는 장관? 4 한숨만이 2013/03/07 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