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자노인 최소한4만원받는데 극빈층못받는 이상한기초연금

집배원 조회수 : 899
작성일 : 2013-03-06 18:47:45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최모(67)씨는 기초생활수급자 로 매달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다. 그는 얼마 전 소득 수준이 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 미가입자인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이 도입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좋아했다. 하지만 기쁨은 이내 사그라졌다. 기초연금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를 넘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최씨는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의료급여와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다 포기해야 한다"며 "기존에 받던 생계비에서 몇 만원 더 받겠다고 기초연금을 받고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 국민행복연금 '이라는 이름을 단 기초연금이 도입된다. 박근혜 새 대통령의 공약대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은 소득 수준과 국민 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20만원을 차등 지급 받는다. 국가 복지 정책의 혜택으로 부자 노인도 최소 4만원을 챙겨갈 수 있게 됐지만 정작 극빈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사실상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 잘못된 복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현재 9만4,600원의 기초노령연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금을 10만5,000원 정도 더 받으면 소득이 선정 기준을 넘기 때문에 수급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기초연금 수급을 무더기로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초생활보장제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2013년 기준)인 57만2,168원에 못 미칠 때 현금·의료·교육 급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역시 소득이 최저 기준보다 많으면 기초생활수급과 연금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씨처럼 노인들에게 부담이 가장 큰 의료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연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연금액을 더해도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이기는 마찬가지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현금 지원(생계비)이 그대로 깎여 결국 받는 금액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생계비로 40만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기초연금 20만원을 신청하면 생계비가 20만원 차감돼 받는 돈은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보편적 복지를 표방한 획기적 정책 도입으로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노인도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새롭게 받게 됐지만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극빈층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 상위 계층이 몇 만원이라도 전에 없던 혜택을 받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공적 부조의 개념을 넓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꼭 20만원이 아니더라도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액과 소득을 분리해 산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한국투자증권 연금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삼성화재 다이렉트 공식사이트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현대라이프연금보험 공식사이트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다이렉트 연금

 
IP : 59.3.xxx.23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1333 경제민주화’ 아이콘 되려다 삐에로가 된 사람 4 노추(老醜).. 2013/12/09 1,114
    331332 전세들어갈때 2 나는나지 2013/12/09 624
    331331 반값 임플란트 제거 작전에 돌입한 보건복지부는 누구의 꼭두각시?.. 1 후니쿡 2013/12/09 1,664
    331330 파트타임일 하는데 국민연금내래.. 2013/12/09 1,221
    331329 피니쉬 기술 우꼬살자 2013/12/09 777
    331328 안타티카 패딩 좀 크게 입는게 좋을까요 5 율리 2013/12/09 2,323
    331327 수학선행 안 된 예비고딩 영어랑 수학 중 어디에? 7 중3엄마 2013/12/09 1,924
    331326 외국에서 여행겸 해서 한곳에서 한달두달 살다오신 분들 계신가요?.. 10 프라하 2013/12/09 2,245
    331325 친한친구의 아이가 초등입학하면 어떤선물하세요? 9 어떤선물 2013/12/09 1,287
    331324 정치글 없어 한심하다는 글들 21 자유 2013/12/09 1,154
    331323 영등포 쪽방촌 보금자리 탈바꿈 기사 보셨어요? 4 보라 2013/12/09 1,294
    331322 주일학교 교사 제의 받았어요. 10 고민 2013/12/09 2,010
    331321 김장김치가 너무 허연데 양념을 좀더해서 섞으면? 1 익은김치 2013/12/09 1,019
    331320 해외직구 사이트들....설마 알바 돌리는건 아니겠죠??? 5 ㅇㅇㅇ 2013/12/09 1,963
    331319 m사에서 어쩐일로 변호인 홍보를다하네요 1 ... 2013/12/09 788
    331318 " 대학 갈 때까지 넌 공부하는 기계야! " 8 .... 2013/12/09 2,734
    331317 정의구현사제단을 종북 빨갱이로 비하하는 국정원의 트윗 302건을.. 5 우리는 2013/12/09 1,049
    331316 농사짓는다면서 중간상인으로 짐작되는 분이 하나 더 계시는데..... 3 음음 2013/12/09 1,631
    331315 생중계 - 철도 민영화 반대 노조 총파업 촛불집회 2 lowsim.. 2013/12/09 613
    331314 초등 교과서에 충실한 문제집 뭐인지 아셨나요? 2 궁금 2013/12/09 1,510
    331313 새누리 “양승조·장하나, 의원직 사퇴하라” 결의문 채택 15 강력 규탄 2013/12/09 1,427
    331312 인아트 앤디 식탁 쓰시는 분 계신가요? 1 ... 2013/12/09 4,279
    331311 김치가 많은데 어려운곳에 보내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6 저기요 2013/12/09 1,461
    331310 폭스코트 조끼로 만들려는데 리폼비가 어느정도 되나요? 1 ... 2013/12/09 1,177
    331309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1 스노피 2013/12/09 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