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자노인 최소한4만원받는데 극빈층못받는 이상한기초연금

집배원 조회수 : 728
작성일 : 2013-03-06 18:47:45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최모(67)씨는 기초생활수급자 로 매달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다. 그는 얼마 전 소득 수준이 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 미가입자인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이 도입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좋아했다. 하지만 기쁨은 이내 사그라졌다. 기초연금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를 넘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최씨는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의료급여와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다 포기해야 한다"며 "기존에 받던 생계비에서 몇 만원 더 받겠다고 기초연금을 받고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 국민행복연금 '이라는 이름을 단 기초연금이 도입된다. 박근혜 새 대통령의 공약대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은 소득 수준과 국민 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20만원을 차등 지급 받는다. 국가 복지 정책의 혜택으로 부자 노인도 최소 4만원을 챙겨갈 수 있게 됐지만 정작 극빈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사실상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 잘못된 복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현재 9만4,600원의 기초노령연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금을 10만5,000원 정도 더 받으면 소득이 선정 기준을 넘기 때문에 수급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기초연금 수급을 무더기로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초생활보장제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2013년 기준)인 57만2,168원에 못 미칠 때 현금·의료·교육 급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역시 소득이 최저 기준보다 많으면 기초생활수급과 연금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씨처럼 노인들에게 부담이 가장 큰 의료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연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연금액을 더해도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이기는 마찬가지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현금 지원(생계비)이 그대로 깎여 결국 받는 금액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생계비로 40만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기초연금 20만원을 신청하면 생계비가 20만원 차감돼 받는 돈은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보편적 복지를 표방한 획기적 정책 도입으로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노인도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새롭게 받게 됐지만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극빈층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 상위 계층이 몇 만원이라도 전에 없던 혜택을 받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공적 부조의 개념을 넓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꼭 20만원이 아니더라도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액과 소득을 분리해 산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한국투자증권 연금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삼성화재 다이렉트 공식사이트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현대라이프연금보험 공식사이트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다이렉트 연금

 
IP : 59.3.xxx.23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4512 공개게시판에서 여성혐오 표출하는 사람을 제재할 법적 근거?법률 .. 4 저기 밑에 .. 2013/03/27 551
    234511 예전에 팔던 병우유 아시는분? 16 커피맛우유 2013/03/27 3,496
    234510 어설픈 영작 좀 봐주세요... 1 라일락 빌리.. 2013/03/27 309
    234509 단기 월세 임대라는 것도 있나요? 10 방방 2013/03/27 1,120
    234508 팔자주름 수술해 보셨어요? 2 주름펴자.... 2013/03/27 1,439
    234507 신세계 정유경씨 사진인데;(펌) 40 ... 2013/03/27 17,994
    234506 판공성사를 못봤어요..ㅠㅠ 7 dd 2013/03/27 1,559
    234505 부산여행 갈건데요..^^ 2 요술공주 2013/03/27 765
    234504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곳에 6 카이스트얼꽝.. 2013/03/27 1,015
    234503 부모는 자식을 버릴수 있나봐요 4 ㄴㄴㄴ 2013/03/27 2,289
    234502 철근 빼먹고 지은 초고층 아파트…입주자들 불안 세우실 2013/03/27 1,017
    234501 이제는 강아지를 키워야할듯... 21 엄마최고 2013/03/27 2,473
    234500 침구 청소기 써보신분 어때요? 3 자외선 2013/03/27 934
    234499 요즘 임용 붙기 많이 힘든가요? 16 ㅜㅜㅜ 2013/03/27 4,557
    234498 가족여행 추천해주세요~~ 2 체리맘 2013/03/27 575
    234497 아직까지 진피 당귀 세안 시도 안하시분 있으세요? 35 억울 2013/03/27 6,304
    234496 귀농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모자라지만 몇가지 말씀 7 고맙습니다 2013/03/27 2,931
    234495 안번지는 마스카라 찾았으요~ 레이첼 2013/03/27 1,623
    234494 카카오스토리에 대해서 질문드려요..(꼭 대답 부탁드려요) 5 카카오스토리.. 2013/03/27 1,977
    234493 잠잠잠!!잠좀자고 싶어요 ... 2013/03/27 452
    234492 학부모 상담 때 선물로... 9 스피릿이 2013/03/27 2,643
    234491 한혜진종교?/ 6 ㅡㅡㅡㅡ 2013/03/27 3,808
    234490 진해 벚꽃 개화상태 알고 싶어요 16 나무 2013/03/27 1,417
    234489 이혼도 안해주고 폭력은 행사하고 이런남자들 심리는? 5 누구냐넌 2013/03/27 1,945
    234488 고도근시 중1 아이, 눈 안 나빠지게 좀 해 주세요!! ㅠㅠ 11 ///// 2013/03/27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