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자노인 최소한4만원받는데 극빈층못받는 이상한기초연금

집배원 조회수 : 697
작성일 : 2013-03-06 18:47:45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최모(67)씨는 기초생활수급자 로 매달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다. 그는 얼마 전 소득 수준이 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 미가입자인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이 도입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좋아했다. 하지만 기쁨은 이내 사그라졌다. 기초연금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를 넘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최씨는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의료급여와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다 포기해야 한다"며 "기존에 받던 생계비에서 몇 만원 더 받겠다고 기초연금을 받고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 국민행복연금 '이라는 이름을 단 기초연금이 도입된다. 박근혜 새 대통령의 공약대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은 소득 수준과 국민 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20만원을 차등 지급 받는다. 국가 복지 정책의 혜택으로 부자 노인도 최소 4만원을 챙겨갈 수 있게 됐지만 정작 극빈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사실상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 잘못된 복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현재 9만4,600원의 기초노령연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금을 10만5,000원 정도 더 받으면 소득이 선정 기준을 넘기 때문에 수급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기초연금 수급을 무더기로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초생활보장제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2013년 기준)인 57만2,168원에 못 미칠 때 현금·의료·교육 급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역시 소득이 최저 기준보다 많으면 기초생활수급과 연금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씨처럼 노인들에게 부담이 가장 큰 의료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연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연금액을 더해도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이기는 마찬가지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현금 지원(생계비)이 그대로 깎여 결국 받는 금액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생계비로 40만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기초연금 20만원을 신청하면 생계비가 20만원 차감돼 받는 돈은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보편적 복지를 표방한 획기적 정책 도입으로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노인도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새롭게 받게 됐지만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극빈층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 상위 계층이 몇 만원이라도 전에 없던 혜택을 받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공적 부조의 개념을 넓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꼭 20만원이 아니더라도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액과 소득을 분리해 산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한국투자증권 연금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삼성화재 다이렉트 공식사이트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현대라이프연금보험 공식사이트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다이렉트 연금

 
IP : 59.3.xxx.23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6386 남편 월차때 뭐하세요? 7 강제휴가 2013/03/08 1,116
    226385 한국, 또 기적의 레이스…이틀 연속 金 봅슬레이 3 봅슬레이 2013/03/08 793
    226384 여중생 여드름좀 여쭤볼께요 2 dlfjs 2013/03/08 721
    226383 오늘 김병관 청문회…로비스트 경력 등 의혹만 30여개 2 세우실 2013/03/08 658
    226382 이런 경우 어떻게 드려야할까요 2 초보엄마 2013/03/08 363
    226381 밀레청소기 터보브러쉬를 살까요? 레이캅 같은 침구 전용 청소기를.. 3 궁금이 2013/03/08 2,831
    226380 금붕어 왜 죽었을까요? 15 T.T 2013/03/08 2,384
    226379 이제 중1인데 작년 수능듣기는 다 맞았어요...그럼 이제 어떤 .. 6 공부를? 2013/03/08 1,421
    226378 전세 기한 완료시 이사 문제 문의 드립니다 1 이사 2013/03/08 515
    226377 매직트리하우스 다음에 읽히는 영어책 추천부탁드려요~ 2 초6엄마 2013/03/08 2,463
    226376 어제 친구 가게하는데 보증금 빌려준다고 글 썼는데요. 2 .... 2013/03/08 1,007
    226375 삼생이엄마.. 3 jc6148.. 2013/03/08 1,526
    226374 어려서부터 화장실 쭈욱 자주 가셨던 분 계세요? 3 ㅇㅇ 2013/03/08 655
    226373 서울 사시눈분들께 질문 15 사탕별 2013/03/08 1,458
    226372 엄마표 영어(노부영 베스트 25) 하고 싶은데, 사이트나 노하우.. 5 영어 2013/03/08 1,811
    226371 붕어즙 드셔보신 분 계세요? 5 .. 2013/03/08 2,168
    226370 초등 리코더 구입하려는데 야마하는 일본꺼니까 사면 안되겠죠???.. 15 대략난감 2013/03/08 3,138
    226369 이태원에 좋은 레스토랑 좀 추천해주세요~ .. 2013/03/08 494
    226368 비누로 머리감는 분 계세요? 18 편함 2013/03/08 15,568
    226367 덴비접시를 사려하는데요 7 덴비 2013/03/08 2,059
    226366 (스포 주의!!)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내용 궁금해요 4 궁금 2013/03/08 2,173
    226365 ebs 강의 1 중1 엄마 2013/03/08 786
    226364 무슨방송? 누군지? 좀 ... 2013/03/08 307
    226363 프랑스 중독... 4 DORAEM.. 2013/03/08 1,184
    226362 페인트 냄새에 머리가 띵하네요 1 비데변좌는모.. 2013/03/08 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