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용인고용센터 실업급여상담원 고발하고 싶습니다.

.. 조회수 : 5,452
작성일 : 2013-03-06 11:45:43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다니는 사업장이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났습니다.

금년 1월쯤, 3월에 이전할예정이라고 회사에서 알려줬고요..

저는 이전하게되면 왕복 출퇴근시간이 4시간을 넘어버립니다.

제가 1월초에 서울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지역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라며

직통 번호를 알려줬고요..

용인고용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저희 사업장이 이전날짜가 확정되진 않았고 3월중순에 예정이다, 그 전에 퇴직을 하게되면 사업장 거리가 멀어진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냐는게 문의사항이었구요..

그 상담직원왈, 퇴직시점과 이전시점이 2개월안에는 이뤄져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 사정이 시스템도 같이 이전을 해야해서 이전시점이 4월중순으로 미뤄진 상태고요..

그래서 퇴직시점을 3월말로 협의한 상태고요 후임자를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는 저의 퇴직시점이 못박아졌다는 얘기죠

오늘, 실업급여신청에 필요한 서류물어보려고 그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본인들이 지침서에는  이전한 이후에 단하루라도 사업장을 다녀본후에 퇴직하고 3-4개월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한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나는 1월에 그런식으로 상담받지 않았다.. 분명 사업장 이전 전에  퇴직을하더라고 사업장이전시점과 퇴직시점이 2개월안에만 이뤄지면된다고 상담받았다고 했더니 알아보고 전화 다시준다는 군요..

전화가 다시와서는 알아보니 지침서에 유두리가 있게 나와서 제 케이스가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분있다가 부재중전화가 와서 그 상담원한테 다시 저나를 걸어보니

다시 알아보니깐 이전하기전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케이스가 안된답니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몇분새에 이랬다저랬다 말을 바꾸질 않나, 본인들이 그따위로 상담해줘서

그거 감안해서  회사와 퇴직시점 협의한건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1-2백도 아니고

약 1천만원돈의 실업급여가  걸린일인데 이건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해야하는 건가요?

사업장이 이전해서 출퇴근이 곤란해 퇴직한다는데 사업장을 다녀보고 퇴직하라는게 말이되나요?

4시간이나 걸리는데 그걸 꼭 다녀봐야지 힘든지 안답니까?

출퇴근이 어려워 퇴직한 사람에게 댕겨보고 관둬야 지급대상이 된다는건 본래의도를 상실한거 아닌가요? 

그런 논리라면, 사업장이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는데도 제주까지 비행기타고가서 단 몇일이라도 댕겨보고

퇴직해야된다는 거잖아요.. 

고용센터에 고객의 소리 게시판도 없네요..

  

IP : 203.249.xxx.1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rhocho
    '13.3.6 11:58 AM (123.109.xxx.169)

    저도 실업급여 받고 있는중입니다.
    상담원들의 태도가 몇년 전에 비해서 이상하다 싶을 만큼 불친절해지고 권위적으로 달라졌더군요.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해서 한바탕 크게 싸우고 받게되었답니다.

  • 2. 음......
    '13.3.6 12:58 PM (58.237.xxx.199)

    상담할때 꼭 상담사의 이름을 적어놓으셔야해요.
    폐업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하네요.
    상담사가 알아듣게 잘 설명해서 하세요.

  • 3. 아닌데..
    '13.3.6 1:12 PM (121.157.xxx.2)

    한 십여년전에 2시간거리로 회사이전해서 많은 직원들이 그만뒀어요.
    그때 이전한 회사 출근 안하고 전 직장에서 바로 퇴사처리해주고 저희들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1시간거리면 받을수있다고 들었고 그외 다른 사항들은 없었는데요.

  • 4.
    '13.3.6 2:10 PM (175.213.xxx.61)

    그낭 회사측에 퇴사사유를 회사측문제(이전)로 기입해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지않아요?

  • 5. yaani
    '13.3.6 4:26 PM (175.125.xxx.56)

    그 분도 나름 열심히 알아보고 전해준건데 고발당할 꺼리가 되는지요.
    원글님 사정도 안타깝지만 요런 생각이 드네요.

  • 6. ..
    '13.3.6 5:54 PM (203.249.xxx.16)

    엄밀히 말하면 먼저상담자와 두번째 상담자 모두 잘못이죠.. 첫번째 사람이 더 잘못한거긴 하나...돈이 걸린문제에 지식도 없이 상담하면 되겠어요? 센터도 문제고요.. 똑바로된 지침없이 말이죠..

  • 7. ...
    '13.3.6 6:18 PM (220.88.xxx.82)

    사측에 잘 문의를 하셔서 이직 사유를 거리상말고 회사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처리되면 받으실수 있어요.
    왕복거리 3시간이상거리는 사유가 된답니다..킬로수도 나와 있는걸로 알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6579 머리끝이 갈라지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 머리끝 2013/03/06 10,153
226578 중학교동아리 스카우트, 누리단 알려주세요.선택고민입니다 1 중1맘 2013/03/06 804
226577 어린이집재원비 불법이래요 13 이건뭐 2013/03/06 5,877
226576 제가 요즘 이를 갈면서 잔데요...고칠 수 있는 방법 좀 추천해.. 6 ㅠㅠ 2013/03/06 1,097
226575 천주교신자님께 질문있어요.. 생미사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2 .. 2013/03/06 4,281
226574 KBS, 박근혜 대통령 위한 ‘맞춤형 역사왜곡’? 4 0Ariel.. 2013/03/06 899
226573 요즘 중고딩들 겉옷 뭐 입고다니나요? 7 ᆞᆞ 2013/03/06 1,533
226572 택배회사의 행태 1 dorazi.. 2013/03/06 855
226571 유치원에 싸갈 간식 추천해주세요~ 4 ... 2013/03/06 959
226570 윤후 농심 모델 됐네요 12 ㅇㅇ 2013/03/06 11,592
226569 녹즙 일주일에 2~3회 배달 시켜 먹으면 건강에 많이 도움 될까.. 4 ... 2013/03/06 1,668
226568 그냥 전기밥솥에 밥하는데 이거 밥솥고장난건가요? 2 뽀로로32 2013/03/06 633
226567 여성잡지 볼수있는곳 없나요? 5 미용실말고 2013/03/06 997
226566 그 겨울 바람이 분다ost 거미(눈꽃)노래 좋은데요. 1 July 2013/03/06 1,220
226565 요즘 무슨 김치 담가드세요? 8 해리 2013/03/06 1,742
226564 화려한 봄 블라우스 사고 기운이 확 좋아졌어요 1 블라우스 2013/03/06 1,176
226563 다시 묻습니다. 18 식탁 2013/03/06 2,922
226562 토마토 소스 만들때 신맛 어떻게 없애죠? 9 .... 2013/03/06 17,210
226561 길을 걷다가 타인과 눈이 마주쳤을때. 2 수요장터 2013/03/06 1,390
226560 일본에 오래 사신 분들께 궁금한게 있어요. 6 궁금 2013/03/06 1,418
226559 예약취사한 밥이 정말 맛이 있나요? 8 이상해요 2013/03/06 1,676
226558 논산훈련소첫 면회 경험자님 가르쳐주세요 10 군대보낸엄마.. 2013/03/06 3,524
226557 중학교에 수준별수업이요.. 5 중딩맘 2013/03/06 1,713
226556 트렌치코트 길이 줄여도 괜찮을까요? 2 수수 2013/03/06 1,210
226555 Brilliant talent! Living Legend! 스피릿이 2013/03/06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