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전에 헤어진 아버지가 작은 아파트 한채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미망인과 두남매인 저희가 상속인이고 ,
복잡하고 미묘한 과정을 거쳐 시세 6억원으로
미망인이 기여분을 주장하여 미망인의 요구대로 법원에서 합의 하여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금으로 1억 4천씩
저희 남매에게 2월 28일까지 지불하기로 법원에서 조정 판결 났습니다
날짜가 되었는데 돈을 주지 않아 알아보니 아파트를 팔았다고 합니다
하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다시 금액을 조정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등기는 하지 않았으나 취득 신고는 했습니다 취득세는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상속 되어 있는 것을 임의로 저희 동의 없이 팔수 있는 것인지
지금에서 다시 상속 조정을 미망인 쪽에서 할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집을 팔아서 돈을 다 사용하고 돈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에 답답합니다 간단한 도움이라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