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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관련 문의 좀 드려요.

궁금 조회수 : 578
작성일 : 2013-03-05 10:40:58

저희가 상가를 얻어서 장사를 6개월 정도 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상가를 다른분께 인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년 계약에 보증금 3천에 200이었는데,

상가주인에게 보증금, 월세부분을 동일하게 해주실수 있는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에게 상가를 너무 싸게 내준거라고,

새로 하는 사람에겐 월세를 220으로 올려서 받아야 겠다고 하시는데요.

새로 인수 받으실분께 월세를 변경될 부분으로 말씀 드려둔 상태인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저희 가게 인수하는분과 상가주인이 부동산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계약 기간을 못채웠기 때문에 부동산 수수료(임대인부분)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월세부분이 변경되어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거니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혹시 이 부분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금액 조정 중이라서 이런 저런 비용 들어가는 부분 계산좀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거든요.

 

IP : 115.143.xxx.8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롱해롱
    '13.3.5 11:56 AM (218.209.xxx.5)

    지금 계약금액까지만 계산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증액은 그들사정이니까요..
    민기 못채우고 나가시니 수수료는 원글님이 내셔야 하는데 수수료는 지금 계약금액만큼만 내시면 되요
    나머지는 임대인한테 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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