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제출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만약 100만원이라면
아무리 소비를 안했더라도,
연말정산 후 150만원 이상 토해낼 일은 없는거죠?
출산휴가중인데
급여가 팍 깍여서 지급되었네요. 이게 뭔일인가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토해낸 것으로 의심되는데..
완전 오늘내일하는 막달임산부라 회사에 확인해보기도 -.-; 쉽지 않을 듯 한데요..ㅜ
상여금이나 성과금 큰 금액으로 받으신거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저렇게 토해내긴 힘들어요
아니면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너무 터무니없이 공제한경우이거나...
국세청에 신고한 연말정산서를 메일로도 받아볼수 있어요
회사에 전화해서 보내달라 하세요
회사에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