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3아이가 저 몰래 중고노트북을 사겠다고,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하다가
30만원 부치고 물건을 못 받았대요.
지딴에는 고민하다가 사이버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서에 나가는 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이아빠랑 같이 가서 사건 접수 시켜놓은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쪽 부모중 아버지라 하면서, 아이한테 전화가 왔더랍니다.
미안하다고요.
저쪽 가해자 신상은 이름만 알고, 문자로 주고받았기에 학생인지
어른인지도모른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통화하는게 낫다해서, 좀 있다 전화가 오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도 처음인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