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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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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직 공무원인데 주말 판매직 알바 해도 되나요 ?

질문 조회수 : 9,013
작성일 : 2013-03-03 09:07:23

하급직 공무원입니다 제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편의점 알바를 주말에만  각각 7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보수는 주말 일해서 모두 6만원 정도)

(이유는  가족사와 연관 되어  제가 더  돈을 벌어야  되어서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강의나 업무관련된것은 신고하면  기관에서 조취를 해 주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집안 가족사도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되도록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일하고 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

 

 

 

 

IP : 182.211.xxx.1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행복
    '13.3.3 9:12 AM (211.246.xxx.212)

    투잡 못하게 되어있을거에요

  • 2. ^^
    '13.3.3 9:15 AM (182.211.xxx.15)

    댓글 감사합니다

  • 3. ...
    '13.3.3 9:16 AM (175.112.xxx.3)

    상급기관에 익명으로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 4.
    '13.3.3 9:18 AM (182.215.xxx.19)

    문의해보세요 애매한 경우니까요
    구청위생과근무하면서 제과점열면 안되지만
    이건 그런게 아니잖아요

  • 5. 급여
    '13.3.3 9:19 AM (59.21.xxx.161)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각종 보험 필요없이 하시면 될듯 하네요

  • 6. ^^
    '13.3.3 9:26 AM (182.211.xxx.15)

    진심으로 댓글 말씀해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 7. 플럼스카페
    '13.3.3 10:06 AM (211.177.xxx.98)

    교육공무원이 과외하는 거 아니라면...

    저는 법은 모르고요, 꼭 하셔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시니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라 돕고있다 정도 변명하시면 안 될까요?

  • 8. ...
    '13.3.3 10:49 AM (211.246.xxx.253)

    알바한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는거 아니던데요 주인한테 부탁해서 저도 투잡할때 아무 서류안냈었어요

  • 9. 겸직금지
    '13.3.3 11:00 AM (121.167.xxx.82)

    공무원 복무 관련된 과에서 일했던 가족에게 물어보니 안되는 일이라고 하네요.
    원칙상 안된답니다.
    머 급여받은 법적인 근거 없이 아무도 모르게 한다면
    문제 없이 넘어갈수도 있겠지만요.

    암튼 안되는 일이 랍니다.
    안되는 일이니 꼭 하셔야한다면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조치를 하셔야겠죠.

  • 10. ^^
    '13.3.3 12:22 PM (152.99.xxx.34)

    참 사는게 나이먹을수록 어려워지네요...특히 돈문제로 고민되면 한도 끝도 없고..
    정말 여러가지 뎃글 고맙습니다

  • 11. ...
    '13.3.3 1:20 PM (110.14.xxx.164)

    법적으론 안되지만 ... 기록남지 않는 알바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기록이 남으면 안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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