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직 공무원입니다 제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편의점 알바를 주말에만 각각 7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보수는 주말 일해서 모두 6만원 정도)
(이유는 가족사와 연관 되어 제가 더 돈을 벌어야 되어서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강의나 업무관련된것은 신고하면 기관에서 조취를 해 주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집안 가족사도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되도록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일하고 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
하급직 공무원입니다 제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편의점 알바를 주말에만 각각 7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보수는 주말 일해서 모두 6만원 정도)
(이유는 가족사와 연관 되어 제가 더 돈을 벌어야 되어서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강의나 업무관련된것은 신고하면 기관에서 조취를 해 주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집안 가족사도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되도록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일하고 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
투잡 못하게 되어있을거에요
댓글 감사합니다
상급기관에 익명으로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문의해보세요 애매한 경우니까요
구청위생과근무하면서 제과점열면 안되지만
이건 그런게 아니잖아요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각종 보험 필요없이 하시면 될듯 하네요
진심으로 댓글 말씀해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교육공무원이 과외하는 거 아니라면...
저는 법은 모르고요, 꼭 하셔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시니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라 돕고있다 정도 변명하시면 안 될까요?
알바한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는거 아니던데요 주인한테 부탁해서 저도 투잡할때 아무 서류안냈었어요
공무원 복무 관련된 과에서 일했던 가족에게 물어보니 안되는 일이라고 하네요.
원칙상 안된답니다.
머 급여받은 법적인 근거 없이 아무도 모르게 한다면
문제 없이 넘어갈수도 있겠지만요.
암튼 안되는 일이 랍니다.
안되는 일이니 꼭 하셔야한다면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조치를 하셔야겠죠.
참 사는게 나이먹을수록 어려워지네요...특히 돈문제로 고민되면 한도 끝도 없고..
정말 여러가지 뎃글 고맙습니다
법적으론 안되지만 ... 기록남지 않는 알바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기록이 남으면 안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