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직장동료 조부상 가야하나요?

조언좀.. 조회수 : 4,755
작성일 : 2013-03-02 22:09:51
문자가 왔는데 가야하는지 가면 조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요?
전직장동료고 아직도 몇명이서 세달에 한번정도는 보고 가끔은 따로도 보는 사이에요 남자구요.
따로 보는게 이상한 사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한때 일이 있어서 가끔 술한잔이나 점심 같이 먹는 정도에요
장례식장은 서울이라 멀지않은데 상황상 시간빼기가 쉽진않아서요 안가기도 그렇고 가기도 난감하고. .
안가면 문자나 통화라도 해야하는지. .
IP : 110.70.xxx.20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좌로
    '13.3.2 10:10 PM (180.182.xxx.94)

    쏴주세요. 어차피 품앗이라..님경조사에 그분도 계좌로 쏴주시겠죠.
    3만원정도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 2. 가세요
    '13.3.2 10:13 PM (180.65.xxx.29)

    직장은 조부상도 가요

  • 3. ...
    '13.3.2 10:15 PM (122.42.xxx.90)

    무슨 조부상까지 참 나...다른 동료편에 조의금만 보내세요 친분이 있으시니 그래도 할려면 적어도 5만원은 해야할 것 같아요.

  • 4. 가죠
    '13.3.2 11:22 PM (211.234.xxx.9)

    슬쁜일은 잊혀지지않효 남잔 그렇던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1080 아래 여성 몸매와 운동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1 ㅇㅇㅇ 2013/03/20 1,276
231079 못된 상가주인... 부동산 관련분 조언좀 주세요. 2 세입자 2013/03/20 1,016
231078 건국패밀리 생유산균 드셔보신 분 계세요? ?? 2013/03/20 3,158
231077 서울시가 여자만 뮤지컬 공연특별할인해주는거 아세여? 3 콩소이 2013/03/20 1,351
231076 주식이 원래 이런거죠? 9 2013/03/20 2,477
231075 트렌치코트 어떤 브랜드가 예쁜가요? 14 40대 초반.. 2013/03/20 5,549
231074 아빠 어디가에서 간 영월시장이 어디인가요? 3 어디인지? 2013/03/20 2,032
231073 현미어디서 사세요? 3 인터넷 2013/03/20 951
231072 청국장을 끓였는데 새콤해요 4 우짜지 2013/03/20 3,043
231071 맞춤법 질문~~~~? 7 @@ 2013/03/20 992
231070 완전 사기당한 기분.. 5 보험 2013/03/20 1,912
231069 초등학교 총회갔는데 엄마들이 많이 안왔더군요 14 초등1총회 2013/03/20 6,717
231068 [표창원 대담] 김부선 충격 고백 "성상납·스폰서 제안.. 11 호박덩쿨 2013/03/20 5,015
231067 서재방 커텐 어떤게 좋을까요 1 지현맘 2013/03/20 626
231066 식욕억제제 먹는데.. 오히려 잠이 더 늘었어요.. 5 평생이다이어.. 2013/03/20 1,561
231065 김미경씨 본인도 논문 표절된 거 몰랐을걸요. 9 으흠 2013/03/20 3,070
231064 우리반 담임선생님도 82쿡 회원이네~ 5 총회갔더니 2013/03/20 3,271
231063 전자렌지의 나쁜 진실 22 보나마나 2013/03/20 6,200
231062 고2 아들 서울대 미대 디자인과 목표!...경쟁률이80대1-조언.. 8 승짱 2013/03/20 2,925
231061 '귀국' 김연아 “소치에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겠다“ 2 세우실 2013/03/20 1,394
231060 푸켓 피피섬 다녀오신분~ 4 나리 2013/03/20 1,525
231059 제주 스케쥴중 식사할곳 추천바랍니다. 1 제주 열흘 2013/03/20 570
231058 아이 몰래 여행계획했다 들켰어요 6 우리도간다 2013/03/20 2,401
231057 체중감량의 길은 험하다.... 13 ........ 2013/03/20 3,847
231056 표창원 前 경찰대 교수 "원세훈, 헌법상 내란죄 적용도.. 2 국정원 2013/03/20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