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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원룸을 구하려는데 가등기가 되어 있대요.

printf 조회수 : 1,491
작성일 : 2013-03-02 20:20:17

제가 이번에 직장을 대전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대덕연구단지 근처에 직장을 잡았는데 집을 원룸 전세를 얻으려 했어요.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기본 2억이나 1억 6천하니 억소리 나서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원룸을 찾는데 한 공인중개사에서 소개해준 원룸 3개 중에 마지막 하나가

 

그나마 괜찮은 듯해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아직 그냥 방만 보러 온 거라서 간단한 이야기만 오갔는데...

 

전세 4천만원에 계약이 가능한 방이었는데요, 문제는 실 소유주가 그 공인중개사인데,

 

소유주 이름은 그 공인중개사의 친언니에게 되어있고,

 

 가등기는 공인중개사의 남편분의 이름으로 되어있더군요.

 

뭔가 배배꼬여 있는 거 같아서 일단 나중에 오마고 하고 나왔는데...

 

 

전세에 가등기를 인터넷에 찾아보니 뭔가 위험하네요. 이런 경우에 그냥 하지 말아야 할까요...?
IP : 183.109.xxx.2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지 마셔요
    '13.3.2 8:33 PM (122.36.xxx.160)

    여차하면 소유자가 바뀌는거고 일반 매매와 달리 이경우 전 소유자하고의 계약은 보호 안됩니다.

  • 2. 소나무151
    '13.3.2 10:50 PM (116.122.xxx.215)

    가등기라면 채무 관계에 의한 담보적 목적일 가능성이 많으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님의 임차권 순위는 가등기권자보다 후순위이므로 계약 안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파트도 융자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융자 설정되어 있으면 예전보다 요즘은 만약의 경우 즉 경매로 넘어 갈 경우 보전액이 많이 줄었는데 오피스텔은 말할 것도 없죠.
    등기가 깨끗한 집으로 다시 알아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요즘 오피스텔 전세가 있나요?
    전 그점도 좀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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