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을 알 수 없는 비누, 오일류, 화장품류
모두 식양청 허가 받고 검사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막 만들어서 막 팔아도 되는건지요?
기현맘 님 사태 보니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성분을 알 수 없는 비누, 오일류, 화장품류
모두 식양청 허가 받고 검사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막 만들어서 막 팔아도 되는건지요?
기현맘 님 사태 보니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비누까지는 모르겠고 화장품은 판매할려면 엄격하다고 들엇어요.
수년전 아로마테라피 비누만들기.화장품 만들기 자격증 따면서 들엇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뭐 기준도잇고 그래서 화장품만은 판매 함부러 하면 안된다고 들엇던 기억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