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입주후 집주인이 융자의반을 갚았는데...

확정일자? 조회수 : 2,405
작성일 : 2013-03-02 00:45:03

전세 입주 후에 집주인이 융자금의 반을 갚았다고 감액등기 확인증을 줬는데

이미 며칠전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았구요.

이런 경우 뭐 달라질건 없나요?

혹시 집이 경매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요.

초보라 법적인건 넘 모르네요 ㅠㅠ

IP : 221.140.xxx.14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래야 하는거군요!
    '13.3.2 12:52 AM (221.140.xxx.148)

    몰랐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는지도 아시나요?

  • 2. 집주인
    '13.3.2 12:54 AM (221.140.xxx.148)

    만나지 않고 부동산에서만 가능한가요?

  • 3. ...
    '13.3.2 12:58 AM (168.126.xxx.56)

    대출금을 다 상환했더라도 은행에 잡힌 근저당권을 해지해야만합니다.안그럼 값은만큼 다시대출할수도 있습니다.그럼 문제가 발생했을시 1순위는 은행이겠죠.

  • 4. dd
    '13.3.2 1:00 AM (183.99.xxx.92)

    융자금을 반 갚은만큼 부동산의 안정성이 높아진거니 불리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확정일자 받으셨으니 됐구요.
    저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래도 모르니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 5. ㅇㅇ
    '13.3.2 1:01 AM (182.218.xxx.224)

    윗분
    다 상환이 아니라 반만 갚았다니까 감액등기한게 맞지 않나요?
    다 갚지 못했는데 근저당권 해지를 어떻게 해요....

  • 6. ..
    '13.3.2 1:36 AM (183.96.xxx.171)

    이미 확정일자 받으셨고 현재로서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일은 없어보이는데요.
    나머지 금액도 집주인이 빨리 갚고 근저당 완전 해지하길 바래야죠.

  • 7. ...
    '13.3.2 3:01 AM (112.151.xxx.163)

    현재 감액된건 그 자체로 희소식 아닌지...저의 경우 그렇게 감액 시키고 그다음 어떤 채무관계가 발생해도 세입자 우선이 되었던걸로 알아요. 1채권자 갚은후 현재 남아있는금액 2채권자 전세세입자.... 그렇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5605 급문의)아이허브 처음구매하는데 도움 부탁 드려요 3 아라챠 2013/03/24 2,027
235604 7세 교육상담부탁드립니다.. 2 .. 2013/03/24 974
235603 일렉청소기 유선형 좀 봐주세요.. 5 청소기 2013/03/24 1,041
235602 전자사전으로 인강듣는거 어떤가요?그리고 다들 스마트폰 어쩌고 계.. 전자사전 2013/03/24 806
235601 엄마처럼 살지 않으리라 1 ㄱㄱ 2013/03/24 1,060
235600 안철수의 새 정치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1 탱자 2013/03/24 1,207
235599 자식에게 마음 비우는 게 쉽지가 않네요 35 부모는 타고.. 2013/03/24 7,814
235598 15kg 통돌이 세탁기,세탁물을 꺼낼수가 없어요 17 emil 2013/03/24 4,584
235597 갈비 한팩이 몇kg정도 돼나요?? 2 포장갈비 2013/03/24 851
235596 실비보험들때 개인 병력 의무사항 고지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6 이런바보 2013/03/24 2,631
235595 며느리 출산 40 시부모 2013/03/24 11,814
235594 중3아들이 술먹고 담배피는 여친을 사귀어요~ 5 $$ 2013/03/24 4,871
235593 아~~~심재철 5 오호 통재라.. 2013/03/24 2,131
235592 토끼를 생선으로 간주... ㅋㅋㅋ 3 Deepfo.. 2013/03/24 1,496
235591 등산배낭 어디게 괜찮나요? 7 궁금이 2013/03/24 1,732
235590 외국인 남친과의 결혼식, 어떻게 해야할까요? 7 크림치즈 2013/03/24 2,812
235589 세계명작동화 사줘야할까요? 어떤 게 좋은가요? 2 7살 2013/03/24 1,203
235588 왜 82는 자동 로긴 기능이 안될까요 ㅠ 1 82사람 2013/03/24 846
235587 힐링캠프 게시판 갔다 너무 어이없는 글 봤네요 5 어이없네요 2013/03/24 4,394
235586 파리 가족호텔 or 아파트호텔 (노보텔 or 아다지오) 5 이제 결정!.. 2013/03/24 2,743
235585 고양이에게 물려보신적이.. 8 gevali.. 2013/03/24 2,674
235584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친박계 이경재 前의원 2 ▶◀ 2013/03/24 1,003
235583 외고에서 전공어 공부 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4 ... 2013/03/24 1,990
235582 한국에서 초등학교 졸업하지 않고 미국가면... 2 ^^ 2013/03/24 1,411
235581 커피값이 비싼건 알겠는데.. 14 ㅇㅇ 2013/03/24 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