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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경매.전세집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멘붕 조회수 : 1,724
작성일 : 2013-03-02 00:35:51
저희가 시누이집에 전세로 들어와잇습니다
이민가느라 저희가 전세비용 드리고 살았습니다
계약서 쓰자고 말씀드릴때 싫어하시더니 어찌썼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라는것을 몰라서 안받았었어요.2년 전 일입니다
이번달이 계약만료일인데
이민후 잘못되서 들어온 시누이네 집이 경매들어간답니다
은행에 집담보로 빌린돈이 많았답니다

어쩌죠?저희 인감도장만찍은 계약서만 있을뿐입니다
이렇게 전세금 못받게 되나요.지금이라도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받으면 전세자우선순위가 될수있는지요
앞이 깜깜합니다

방법이 없을지요

방법
IP : 124.111.xxx.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m
    '13.3.2 12:39 AM (1.240.xxx.180)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도, 님이 시누이가 은행에 담보로 잡힌 날보다 뒤면 아무소용 없습니다.

    즉, 은행이 담보 잡은 날보다 뒤에 이사 들어가셨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시누이면 남편하고는 남매인데, 남매돈도 떼 먹네요.

  • 2. 방법 없어요
    '13.3.2 12:44 AM (39.7.xxx.213)

    그나마 최우선변제금이라고 서울이면 최대 2500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떼인다고 봐야죠

  • 3. ...
    '13.3.2 12:50 AM (119.194.xxx.227)

    최우선변제금은 기준이 너무 낮아서..1억 이상이시면 못받는데...
    시누이라니 너무 심하네요. 어이가 없네요

  • 4. 헉..
    '13.3.2 12:51 AM (211.234.xxx.182)

    시누이 너무하네요..

  • 5. 잘은 모르지만
    '13.3.2 12:54 AM (211.234.xxx.182)

    어쨌든 살고 있는사람이 우선 경매받을 권한이 있을거에요.경매 전문 부동산같은데 상담을 해보세요.돈이 좀 들어도 경매받아 사는게 가장 낫지않을까 싶네요.

  • 6. ..
    '13.3.2 1:00 AM (119.194.xxx.227)

    ....님 그것도 7500 넘기면 못받는다는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1억 이상이면 못받는다고 한것이구요

  • 7. ㅡㅡ;;;
    '13.3.2 1:12 AM (124.111.xxx.3)

    2억가까이 전세금 되요ㅜㅜ

  • 8. ...
    '13.3.2 1:33 AM (119.194.xxx.227)

    혹시 전입신고는 언제 하셨어요?? 근저당등기 이전에 전입신고하셨다면(님 전입일자보다 먼저인 융자가 전혀 없다면) 대항력이 생겨서 비록 확정일자 없어서 배당은 못받지만 낙찰자가 님 전세금 전액 배상 가능해요

  • 9. 아 정말 감사합니다
    '13.3.2 1:44 AM (124.111.xxx.3)

    날짜를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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