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잔금 치룰 때 등기부등본을 보긴 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정리하다보니 없네요.
원래 보영주기만 하는건가요?
부동산에서 잔금 치룰 때 등기부등본을 보긴 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정리하다보니 없네요.
원래 보영주기만 하는건가요?
그거 꼭 주는거 아녜요
권리관계먀 확인해주는 거가 의무일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 에 가시면 주소 넣고 결제 1천원하심 프린트로 뽑을수 있고 열람은 700 원예요
당연 주죠
혹시 법무사에게 명의 이전하라고 주신거 아닌가요
법무사가 며칠뒤 다 되면 부동산에 주더군요
..님이 말씀하시는건 등기권리증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