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알아 보니
1. 중등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로 나와 있는데, 이 중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데,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관련된 법규나 법령을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