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긍...엄마 조회수 : 1,014
작성일 : 2013-02-28 12:35:18

친정엄마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2006년경 1200만원을 송금했는데 바로 잠적....

도망다니다가 최근 경기도 모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찾아가자며 오늘에서야 이 모든 사실을 말씀하시네요.

전 애기엄마고, 친정엄마는 고혈압에 당뇨약을 드세요.

엄마는 남동생에게 생활비를 받으시는 처지라 꼭 받고 싶어 하시지만,

전 솔직히 무섭고 자신이 없어요.

송금한 통장을 가지고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는건 어떨까요?

IP : 222.109.xxx.22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3.2.28 12:48 PM (219.249.xxx.122)

    식당이 자가인지 전세인지라도 파악하세요. 건물 등기부등본 떼보면 알죠.
    다음 그 분 찾아가 대화하며 돈 빌려간 사실,시기,금액을 직접 말하도록 유도해서 녹음시키세요.
    만일 자가이면 통장 이체내역과 녹음내용 가지고 그 식당건물에 가압류를하세요.
    의외로 가압류는 쉽게 받아들여져요.
    차용증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되는데...

    가압류를 먼저 해놓아야 대화가 됩니다.
    남의돈 떼먹고 잠적해서 버젓이 식당하고 있는 사람이 순순히 이제와서 돈갚겠다 하지 않겟죠.
    금전때문에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면소송들어가기전 가장 기본이 가압류더라고요.
    그리고 차후 만일 승소 판결받더라도 지인이 그 사이 재산 정리 다 해버리면 받을길이 없어요.

  • 2. 이긍...엄마
    '13.2.28 1:03 PM (222.109.xxx.220)

    긴 댓글 감사합니다.
    일단은 찾아가야겠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6819 Rapping mode 면 무슨 뜻인가요? ... 2013/02/28 646
226818 DKNY 싱글 노처자들 공휴일에도 일하나? 15 싱글이 2013/02/28 1,701
226817 부모를 등지는 상황이 이제는 이해가 가요 7 죄책감. 2013/02/28 2,639
226816 아빠어디가의 준이요... 52 ㅋㅋ 2013/02/28 13,582
226815 걷기속도 어느정도 해야되나요? 5 ... 2013/02/28 5,076
226814 온라인투어 잘 아시는 분~~~ 4 미서부여행 2013/02/28 1,215
226813 입이 흔들리는 느낌(머리속에서 계속 움직임-딸꾹질비슷한) 갑자기 2013/02/28 652
226812 연말정산 나왔네요 8 오호 2013/02/28 2,820
226811 아빠어디가 덕분에 계란이랑 감자 엄청 먹네요 5 ^^ 2013/02/28 3,307
226810 피아노소리 ᆢ어떻게참으세요? 13 괴롭다 2013/02/28 2,058
226809 강아지 초상 치를 뻔했다는 이에요 6 너누구야 2013/02/28 2,004
226808 치과요,,제발... 엉엉 2013/02/28 656
226807 교육부장관이 구데타를 구데타라 말하지 못하다니.. 4 서남수 2013/02/28 801
226806 나무로 된 블라인드 비싼가요? 12 . 2013/02/28 2,978
226805 종아리 튼살 고민 1 뒷방노인네 2013/02/28 1,206
226804 82님들, 영어 해석좀 부탁드려요.. ㅠㅠ 2013/02/28 690
226803 카드결재 할때요.. 2 이를 우째 2013/02/28 850
226802 “김경재 특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진 개편 약속” 1 세우실 2013/02/28 640
226801 전세 이억오천정도..강남구나 송파구 구해요 19 고민 2013/02/28 3,733
226800 하... 취업하기 힘들어요 2 하나 2013/02/28 1,587
226799 이거 괜찬은 건가요??? (고추장) 경이엄마 2013/02/28 585
226798 인연 끊고 싶은 친구 어쩌나요 2 으이구~~~.. 2013/02/28 3,268
226797 3월 연휴 3일 동안 여행가고파 2013/02/28 982
226796 집주인이 융자일부를 갚고 확인증 부동산에 뒀어요. 1 전세 2013/02/28 864
226795 노부영이라고 어떤가요? 12 노부영 2013/02/28 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