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매수자가 계약하자는데.........

매매 조회수 : 1,281
작성일 : 2013-02-27 21:32:25

며칠전 아파트앞 상가의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계약하자고 연락이 왔는데요.

이 분들이 두 번씩이나 집을 보고 가셨고 처음엔 100정도 더 불렀는데 계약 안한다더니 제가 부동산에 다른 곳에서 더 큰 금액으로 제시한 상태에서 집이 맘에 들어 다시 토요일에 오겠다한다 그 때까지 좀 기다리면 안되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분들이 동네 또 다른 부동산사장님을 모시고 와서 계약하자던 그 금액(제가 제시한)을 주겠으니 내일 계약하자고 그래서 남편이 퇴근 늦으니 얘기하고 나서 내일 연락주겠다고 보냇어요.

 

그런데 집이 맘에 든다는 다른 사람이 토요일에 결혼할 사람이랑 다시 온다고 2시에 약속잡고 갔거든요.

계약하자는 사람과 보고 만약 트라이 들어갈 사람과 금액차이는 200-300정도 차이가 날것 같아요.

만약에 토요일에 다시 볼 사람이 계약하자면 위의 내용으로  흘러 갈 것 같은데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계약하는게 좋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계약한다면 저는 처음 같이 왔던 부동산과 계약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이 신경을 많이 써 줬고 계속 손님 모시고 왔었고 첫 계약도 거기서 할 뻔 했는데 저희가 금액이 맘에 안 들어 안했던거거든요.

두 달 사이 세차례 계약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두 건이 위의 언급한 부동산이라 사람이 도의상 새로 데리고 오신 부동산에 계약하긴 맘에 걸리네요.

 

어떡하면 좋을지 견해 좀 피력해 주세요.

IP : 1.244.xxx.16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13.2.27 9:42 PM (112.184.xxx.53)

    매수자가 함께 온 부동산과 매도자이신 원글님이 원하시는 부동산 두 곳에서 함께 계약서 작성 가능해요.
    그럼,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의 부동산에 수수료를 드리면 되는거에요^^

  • 2. .......
    '13.2.27 9:47 PM (1.244.xxx.167)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첫 부동산에서 계약하자면 저쪽 매수자가 좀 난감해 할것 같아서........

  • 3. ..
    '13.2.27 9:47 PM (175.127.xxx.216)

    원글님이 다른 부동산에도 집을 내놓으신거라면
    첫번째 부동산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양쪽 다 집을 내놓고 그중 한군데서 손님을 데려왔는데
    다른부동산에 복비를 주겠다 하는게 가능한가요?

  • 4. 프린
    '13.2.27 10:26 PM (112.161.xxx.78)

    집을 지금 다 따로 내놓으신거면
    첫번째 부동산과 중개하시려면 그분네서 중개한 매수인과 계약하셔야 해요
    지금 하시려는 방법은 크게 싸움 나요
    부동산끼리도 글쓴님한테두요
    공동중개가 매수자 부동산 매도자 부동산 이 만나 계약하는건데요
    이 경우는 글쓴님이 한 부동산에만 내놓으셨을때 가능한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7833 금목걸이 체인 고칠때,..아무 금방에 맡기면 되나요? 1 목걸이 2013/05/01 1,650
247832 풋마늘 짱아찌 담갔는데 너무 딱딱한데 뭐 잘못한걸까 2 -- 2013/05/01 1,267
247831 오후 1시에 노래방 가면 인원수에 따라 노래방비가 달라 지나요?.. 1 노래방 2013/05/01 856
247830 외국인 채무자도 행복기금으로 구제한다!! 1 참맛 2013/05/01 482
247829 직업체험장 같은곳 가면 미술이나 음악쪽 분야도 체험해 볼수 있나.. 1 아이적성 2013/05/01 661
247828 아이의 친구문제...친구엄마에게 얘기를 할까요? 17 ... 2013/05/01 3,830
247827 전세집에 커텐하면 낭비일까요? 9 . 2013/05/01 4,850
247826 '비님' 과 '빗님'의 차이좀 가르쳐주세요 11 두고두고 2013/05/01 4,091
247825 5월 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2 세우실 2013/05/01 461
247824 35요금제인데 3g는 매달 첫날에 채워지나요? 2 ㅠㅜ 2013/05/01 836
247823 10살 여자아이에게 조숙하다고 하는건 어떤 심리인가요? 3 성공 2013/05/01 1,116
247822 급질.오늘 근로자의 날 대부분 휴무인가요? 관공서제외.. 6 // 2013/05/01 1,487
247821 박시후와 변호인 등 5명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고발 2 변호인고발 2013/05/01 1,822
247820 비염수술 전문병원 4 라떼 2013/05/01 1,921
247819 자카트 커튼 물새탁 가능 한가요? 커튼 2013/05/01 506
247818 사랑했나봐? ㅎㄷㄷ 6 드라마 2013/05/01 2,397
247817 calphalon?후라이팬 쓰시는 분 계신가요? 2 후라이팬 2013/05/01 1,038
247816 1년 전 생산된 썬크림 써도 되나요? 3 뽀나쓰 2013/05/01 1,405
247815 5살아이 자전거 1 Drim 2013/05/01 971
247814 반포역에서 고속터미널지하상가 연결되있나요? 2 2013/05/01 1,217
247813 나인 예고편 분석 (허접) 4 ... 2013/05/01 1,590
247812 친구 부모님댁에 하룻밤 묵게 될 경우 어떤 선물을? 3 알려주세요... 2013/05/01 940
247811 킥보드 어디 제품이 좋은가요? 킥보드 2013/05/01 745
247810 직장의 신 고과장 - 어제 직장신 보신분만. 25 이으 2013/05/01 8,673
247809 하다하다 별 진짜 이런 쓰레기들이... 10 .. 2013/05/01 3,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