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수자가 계약하자는데.........

매매 조회수 : 1,256
작성일 : 2013-02-27 21:32:25

며칠전 아파트앞 상가의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계약하자고 연락이 왔는데요.

이 분들이 두 번씩이나 집을 보고 가셨고 처음엔 100정도 더 불렀는데 계약 안한다더니 제가 부동산에 다른 곳에서 더 큰 금액으로 제시한 상태에서 집이 맘에 들어 다시 토요일에 오겠다한다 그 때까지 좀 기다리면 안되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분들이 동네 또 다른 부동산사장님을 모시고 와서 계약하자던 그 금액(제가 제시한)을 주겠으니 내일 계약하자고 그래서 남편이 퇴근 늦으니 얘기하고 나서 내일 연락주겠다고 보냇어요.

 

그런데 집이 맘에 든다는 다른 사람이 토요일에 결혼할 사람이랑 다시 온다고 2시에 약속잡고 갔거든요.

계약하자는 사람과 보고 만약 트라이 들어갈 사람과 금액차이는 200-300정도 차이가 날것 같아요.

만약에 토요일에 다시 볼 사람이 계약하자면 위의 내용으로  흘러 갈 것 같은데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계약하는게 좋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계약한다면 저는 처음 같이 왔던 부동산과 계약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이 신경을 많이 써 줬고 계속 손님 모시고 왔었고 첫 계약도 거기서 할 뻔 했는데 저희가 금액이 맘에 안 들어 안했던거거든요.

두 달 사이 세차례 계약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두 건이 위의 언급한 부동산이라 사람이 도의상 새로 데리고 오신 부동산에 계약하긴 맘에 걸리네요.

 

어떡하면 좋을지 견해 좀 피력해 주세요.

IP : 1.244.xxx.16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13.2.27 9:42 PM (112.184.xxx.53)

    매수자가 함께 온 부동산과 매도자이신 원글님이 원하시는 부동산 두 곳에서 함께 계약서 작성 가능해요.
    그럼,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의 부동산에 수수료를 드리면 되는거에요^^

  • 2. .......
    '13.2.27 9:47 PM (1.244.xxx.167)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첫 부동산에서 계약하자면 저쪽 매수자가 좀 난감해 할것 같아서........

  • 3. ..
    '13.2.27 9:47 PM (175.127.xxx.216)

    원글님이 다른 부동산에도 집을 내놓으신거라면
    첫번째 부동산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양쪽 다 집을 내놓고 그중 한군데서 손님을 데려왔는데
    다른부동산에 복비를 주겠다 하는게 가능한가요?

  • 4. 프린
    '13.2.27 10:26 PM (112.161.xxx.78)

    집을 지금 다 따로 내놓으신거면
    첫번째 부동산과 중개하시려면 그분네서 중개한 매수인과 계약하셔야 해요
    지금 하시려는 방법은 크게 싸움 나요
    부동산끼리도 글쓴님한테두요
    공동중개가 매수자 부동산 매도자 부동산 이 만나 계약하는건데요
    이 경우는 글쓴님이 한 부동산에만 내놓으셨을때 가능한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1966 교원공제회에 목돈 넣어두신 분~ 1 비교중입니다.. 2013/03/20 7,977
231965 혹시 이노래뭔지 아시는분 1 ㅡㅡ;; 2013/03/20 447
231964 뜬금없이 백종학씨는 재혼했나요? 6 사랑의 유효.. 2013/03/20 18,199
231963 혹시 린스 구성성분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2 세제대신? 2013/03/20 638
231962 40대 가정 재무 비중 어떻게 하셨나요? 40대포트폴.. 2013/03/20 723
231961 일산에 눈이 오는데요.. 9 날씨. 2013/03/20 1,556
231960 초 2 교과과정 수학 방문학습지 추천 부탁드려요 @ 2013/03/20 674
231959 롯데카드 안심보호 서브스 ........ 2013/03/20 307
231958 아이폰4s 첨부파일 열기 문의드려요 1 mangos.. 2013/03/20 1,986
231957 급질))부부 사이의 각서 공증 효력 없는거에요? 1 지나 2013/03/20 2,208
231956 HAIRTONIC 어떤가요??? 커피프린스2.. 2013/03/20 255
231955 융예 도이치 오케스트라 2 바아얼린 2013/03/20 310
231954 매트리스 봐주세요 플리즈 2013/03/20 272
231953 교사정년을 원하면 늘릴 수 있나요? 7 40넘음 2013/03/20 1,137
231952 3월 2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3/20 285
231951 손발이 차고.. 과민성대장증후군 있는 남편, 뜸 효과 있을까요?.. 17 궁금 2013/03/20 3,526
231950 스마트폰 사용 질문 드려요 (노트) 2 질문 2013/03/20 416
231949 친정에 도둑이 들었는데, 열쇠만 바꾸면 되나요TT 8 도둑 2013/03/20 1,452
231948 왕따 가해자가 된 기분 3 ... 2013/03/20 1,140
231947 잠이 참 많았는데...이제는 많이 줄어드네요 2 잠... 2013/03/20 635
231946 신장관련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기다리는데...무서워요. 2 2013/03/20 2,114
231945 수학문제좀 풀어주세요 초4입니다. 5 수학 2013/03/20 703
231944 그냥 너도 때려!라고 말할까요? 3 thvkf 2013/03/20 764
231943 최선정ㅋㅋㅋ 6 사랑했나봐 2013/03/20 1,810
231942 3월 20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3/20 322